• {url:./treeAjax?siteMode=prod}

권공정침시장(權公正忱諡狀)

자료명 권공정침시장(權公正忱諡狀) 저자 김성근(金聲根)
자료명(이칭) 權公正忱謚狀 , 권공정침시장(權公正忱謚狀) 저자(이칭) 김성근(金聲根) , 金聲根(朝鮮) 撰
청구기호 K2-702 MF번호 MF35-188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別傳/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0](광무 4년)
· 청구기호 K2-702
· 마이크로필름 MF35-1885
· 기록시기 [1900~1908年(光武 4~隆熙 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김성근(金聲根)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7.3 X 25.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절첩장(折帖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8.6×22.0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權正忱(1710~1767)의 諡號를 청하기 위해 작성된 諡狀이다. 李南珪(1855~1907)가 지은 초고를 金聲根(1835~1919)이 수정·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사항
서명은 表紙書名에 근거하였다.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주색 필사 인찰공책지에 淨書하였다.
체제 및 내용
권정침은 본관이 安東으로, 冲齋 權橃(1478~1548)의 후손이다. 자는 子誠, 호는 平庵이다. 訥隱 李光庭(1674~1756)과 立齋 姜再恒(1689~1756)을 사사했고, 1757년(영조 33) 庭試文科에 급제했다. 世子侍講院 說書莊獻世子(1735~1762)와 인연을 맺었는데, 임오년(1862) 羅景彦의 무고에 英祖장헌세자를 크게 책망하자, 그의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장헌세자가 薨逝하자 고향으로 退休하여 여생을 보냈다. 저술에 『평암집』 등이 있다.
權公正忱諡狀』은 첫머리에 壬午禍變 당시 세자를 보호하려 하였던 권정침의 행적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 뒤에 가계와 생평, 후손, 저술 등이 개괄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장헌세자에 대한 그의 忠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賜諡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1910년(융희 4) 7월에 忠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이 諡狀이 지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撰者의 관직과 품계로 대략 유추할 수는 있다. 찬자는 海士 김성근으로 시장 끝에 벼슬이 “從一品崇祿大夫議政府參政規則校正所議正官”이라 되어 있다. 實錄에 따르면, 그는 1900년(광무 4) 1월에 議政府參政으로서 法規校正所 議定官에 임용되었고, 1908년(융희 2) 5월에 正一品으로 陞資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찬술 시기는 1900년 1월부터 1908년 5월 사이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修堂 이남규의 『修堂集』에 「平庵權公諡狀」이 있는데, 그 내용이 『權公正忱諡狀』과 거의 같다. 아마도 權正忱의 諡狀은 이남규가 초고를 작성하고 김성근이 이를 바탕으로 수정·추가한 듯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URL
修堂集
純宗實錄 URL

집필자

이태희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