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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공산해시장(權公山海諡狀)

자료명 권공산해시장(權公山海諡狀) 저자 김성근(金聲根)
자료명(이칭) 權公山海謚狀 저자(이칭) 金聲根(朝鮮) 撰 , 김성근(조선) 찬(金聲根(朝鮮) 撰)
청구기호 K2-701 MF번호 MF35-188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別傳/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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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7
· 청구기호 K2-701
· 마이크로필름 MF35-1885
· 기록시기 1897~1906年(光武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김성근(金聲根)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6.2 X 22.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절첩장(折帖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3×20.0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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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端宗을 위해 殉節한 문신 權山海(1403~1456)에게 諡號를 내려주기를 청원하기 위해 金聲根(1835~1919)이 찬술한 諡狀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 書根題는 ‘權公山海謚狀’이다.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주색 필사 인찰공책지에 淨書하였다.
체제 및 내용
권산해는 자가 德甫이고, 호가 竹林이며, 본관은 安東이고, 아버지는 權寬이다. 그의 처는 文宗의 비 顯德王后와 자매간이다. 그는 1456년(세조 2)端宗의 복위가 실패하고 婦弟 權自愼成三問 등과 사형을 당하자 혼자 살아남은 것을 치욕스러워하며 자결하였다. 이에 자신은 削奪官職을 당하고 온 집안은 변방으로 쫓겨났으며 자손들에게는 100년간 禁錮되는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숙종단종과 사육신 등이 복권되었고, 이어 권산해 또한 1789년(정조 13)에 職牒이 환수되어 伸寃復官되었고, 1791년(정조 15)에는 吏曹參判 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贊者 김성근은 위와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諡狀을 엮어 권산해에게 賜諡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했다. 글은 ‘가계 - 생애 - 포창 사실 - 배위와 자손 - 찬술 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을 제시하는 사이에 논평과 감탄을 삽입하여 독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찬자는 권산해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지도 않고 문종의 遺託을 받지도 않은 터라 의무가 없는데도 死節하였으므로 절의가 사육신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시장은 권산해의 후손 永祚의 부탁을 받고서 기존에 지어진 관련 글들을 참조하여 찬술하였다고 한다.
특성 및 가치
권산해의 節義와 그에 대한 襃彰의 사실을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집필자

이태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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