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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전하실기목록안(李王殿下實記目錄案)

자료명 이왕전하실기목록안(李王殿下實記目錄案)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李王殿下實記目錄案 저자(이칭) 이왕직 편(李王職 編) , 李王職 編
청구기호 K2-674 MF번호 MF35-106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別傳/王·王后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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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674
· 마이크로필름 MF35-106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유일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7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3×15.0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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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 황제에서 李王으로 강등된 純宗의 행실과 사적을 적은 글의 목록 초안이다.
서지사항
1910년부터 조선 왕조의 일을 전담하여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李王職에서 제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 시기는 불명확하다. 우측 바깥 쪽에 ‘李王職編輯用紙’라고 인쇄된 종이를 사용했다. 좌측 상단에는 쪽수를 매길 수 있는 ‘No’가 있고, 좌측 측면에는 한자로 글 간격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눈금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의 제27대 왕인 순종은 4년간(1907~1910) 대한제국의 황제로 재위하였고, 한일병합 후 17년간(1910~1926) 李王으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21년간의 역사적 사실들이 『순종황제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李王殿下實記目錄案』은 이러한 『순종실록』을 기록하기 위한 사초의 성격을 갖는 기록의 목록 초안으로 여겨진다. 『순종황제실록』과 『高宗實錄』이 이왕직의 주관으로 편찬되었음을 고려할 때, 『李王殿下實記目錄案』 역시 이왕직의 주관 아래 작성되었을 것이다. 총 6면으로 구성된 목록은 첫 면 겉장에 ‘李王殿下實記目錄案’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음 면에도 같은 제목의 속표지가 있다. 3면부터 목록이 있다.
목록에는 총 5편과 부록이 기재되어 있다. 제1편 「行實」은 제1장 「傳育」, 제2장 「卽位」, 제3장 「治續」, 제4장 「統治權 委讓」, 제5장 「退位後 事績」, 제6장 「薨去」, 제7장 「后妃」, 제8장 「子女」, 제9장 「製作」으로 되어 있다. 제2편 「內治」는 제1장 「庶政一新」, 제2장 「日韓兩皇室」, 제3장 「産業開發」로 되어 있다. 제3편 「外交」의 체계는 제1장 「日韓協約」, 제2장 「間島問題」, 제3장 「日韓倂合」이다. 제4편 「制度文物」은 제1장 「司法制度 改革」, 제2장 「土地制度 確立」, 제3장 「軍制改革」, 제4장 「學制改革」, 제5장 「稅制改革」, 제6장 「交通機關 整理」, 제7장 「金融機關 創設」, 제8장 「度量衡 統一」, 제9장 「醫療設備」로 구성되어 있다. 제5편은 「典禮故實」이고 제1장 「王公家規範制度」로 되어 있다. 부록은 年表다.
특성 및 가치
이 자료에 의거하여 『李王殿下實記』가 어떠한 체제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대략을 알 수 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실록처럼 이왕직장관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일제의 왜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일제가 어떻게 왕실을 탄압하였는지, 일제에 의해 어떠한 정책이 고안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을 지닌다. 장서각 소장본이 유일본이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