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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공부고빙외국인안(農商工部雇聘外國人案)

자료명 농상공부고빙외국인안(農商工部雇聘外國人案) 저자 농상공부(農商工部) 편(編)
자료명(이칭) 農商工部雇聘外國人案 저자(이칭) 농상공부(農商工部) , 農商工部(朝鮮) 編
청구기호 K2-640 MF번호 MF35-64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外國人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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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1
· 청구기호 K2-640
· 마이크로필름 MF35-647
· 기록시기 1911年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농상공부(農商工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2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0×13.8cm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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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4년(광무 8)에서 1907년(융희 1) 1월까지 度支部 및 정부 각처에 고용된 240여 명의 일본인을 기록했다.
서지사항
책의 장정은 線裝이며, 1책 3장으로 구성된 寫本으로, 종이의 재질은 楮紙이다. 편자는 농상공부이며, 내용과 관청 명칭을 고려해 볼 때, 발행년도는 1911년 4월 이후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농상공부는 조선 말기 농·상·공 및 우체·전신·광산·선박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이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農商衙門工務衙門을 합하여 설치한 것으로 7部의 하나다. 이 문서에는 먼저 일본인 추천인, 고빙 대상자, 근무처와 직명, 월급 및 사택 이용료, 고빙 연월일이 한 건씩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일본인이 고빙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고빙조약’(1904)과 한일병합 이후 ‘정미7조약’(1907)에 의거한다. 고빙 연월일을 살펴보면, 1910년 무렵 농상공부에 총 49명의 일본인이 고빙되었으며, 당초 7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1910년에는 42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일본인은 工業傳習所技師代辯·度量衡事務局技師代辯·鑛山事務局事務代辯·農商工部技師 등에 배치되어 전문직과 고위직을 독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장서각본이 유일하다. 같은 성격의 문서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各部顧問案』(奎21003)이 있다. 『各部顧問案』은 1904년(광무 8)에서 1907년(융희 1) 1월까지 度支部 및 정부 각처에 고용된 240여 명의 일본인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한국 병탄 직전인 대한제국기에 農商工部에 雇聘된 일본인들의 출신과 인적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정부 부처에 고용된 일본인들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 등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일본의 내정 장악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