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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무원종공신녹권(昭武原從功臣錄券)

자료명 소무원종공신녹권(昭武原從功臣錄券) 저자 소무공신도감(昭武功臣都監)
자료명(이칭) 昭武原從功臣錄券 저자(이칭) 昭武功臣都監(朝鮮) 編
청구기호 K2-626 MF번호 MF35-14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功臣錄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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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28(인조 6년)
· 청구기호 K2-626
· 마이크로필름 MF35-149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소무공신도감(昭武功臣都監)

형태사항

· 크기(cm) 32.5 X 20.3
· 판본 목활자본(木活字本)(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4×16.3cm
· 인장 施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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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이인거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1628년(인조 6)에 昭武原從功臣 1등에 책봉된 參奉 李言訥에게 발급된 功臣錄券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功臣錄’이다. 앞표지 우측에 “富川郡桂南面宮里李玄政”이라는 기록이 있다. 訓鍊都監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 배접되어 있다. 卷首 기록을 통해 본 도서가 1628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조선시대의 여타 原從功臣錄券과 마찬가지로 錄券 명칭, 수급자 성명, 頭辭, 공신 명단, 應行事例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錄券 명칭은 해당 녹권을 받는 공신의 명칭이고, 수급자는 녹권을 받은 당사자의 성명이다. 頭辭는 본 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와 의의에 대한 국왕의 명령이며, 공신 명단은 1등부터 3등까지의 원종공신들 명단이고, 應行事例는 각각의 원종공신들이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을 규정한 글이다. 본 녹권의 명칭인 昭武原從功臣錄券은 본 녹권을 받는 공신이 昭武功臣 중에서 正功臣이 아닌 原從功臣임을 밝힌 것이다. 조선시대에 28차례에 걸쳐 책봉된 正功臣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50명 정도의 적은 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유공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은 모두 原從功臣에 책봉되었다. 原從功臣은 正功臣은 아니었지만 準功臣이므로 책봉 방법이나 포상은 正功臣에 준하였다. 原從功臣은 錄勳都監에서 주관해 선정했으며 명칭은 正功臣의 명칭 다음에 原從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등급 역시 正功臣의 예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였다. 原從功臣에 대한 포상은 왕명을 받아 승지가 작성한 녹권에 규정되었는데, 이 녹권은 錄勳都監에서 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인조 대에 이인거의 난을 진압한 昭武功臣은 1627년(인조 5) 11월에 正功臣이 책봉되었고, 이어서 1628년(인조 6) 9월에 原從功臣이 책봉되었다. 본 녹권의 수급자는 참봉 이언눌인데 그는 昭武原從功臣 1등 중의 한 명이다. 이어서 昭武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頭辭가 실려 있는데, 이 頭辭는 1628년 9월 17일에 우부승지 兪伯曾이 받은 傳旨이다. 頭辭에 이어 3등으로 구분된 昭武原從功臣의 명단이 등급별로 수록되어 있다. 應行事例는 1628년 9월 24일에 우부승지 유백증이 받은 傳旨로서 여기에는 昭武原從功臣이 등급별로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부모를 봉작하는 은전을 내리고, 2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자손 중 자원자에게 1등을 加資하는 은전을 내리며, 3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는 은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昭武功臣都監의 관료들 명단이 실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堂上에 풍녕군 홍보, 郎廳김남중, 監校郎廳남호학 등이다.

집필자

신명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