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숙묘보감(肅廟寶鑑)

자료명 숙묘보감(肅廟寶鑑) 저자 영조(英祖), 윤순(尹淳)
자료명(이칭) 肅廟寶鑑 저자(이칭) 英祖(朝鮮王, 1694-1776) 命撰 ;
청구기호 K2-62 MF번호 MF35-151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30(영조 6년)
· 청구기호 K2-62
· 마이크로필름 MF35-15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명찬(命撰)

형태사항

· 크기(cm) 34.2 X 22.6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무신자판(戊申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본집(本集) 15권(卷) 7책(冊), 별편(別編) 1권(卷) 1책(冊), 합(合)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2×17.0cm
· 인장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영조(1694~1776)의 명령에 의해 尹淳(1680~1741) 등이 1730년(영조 6)에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서지사항
1730년에 간행한 戊申字本으로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蓮花紋 종이 표지에 空隔紙 없이 印出紙는 白紙를 사용하였으며, 앞표지에 표지 서명과 책차, 총 책 수를 필사하였는데 글자체나 장황이 K2-59와 동일하다.
체제 및 내용
1729년(영조 5) 9월에 영조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선조의 寶鑑은 있지만 다른 왕들의 보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감이 없는 왕들의 보감을 새로 만들어 기왕의 보감에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신들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통합 보감을 만들기로 하였지만 작업이 너무 방대하여 곧 중단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조는 기왕의 계획을 바꾸어 숙종의 보감만 편찬하도록 명령하였다. 1729년(영조 5) 10월에 숙종의 보감을 편찬하기 위한 纂輯廳이 설치되었고, 영조는 3조항의 凡例를 직접 작성하여 내렸다. 그 내용은 첫째 己亥禮訟은 너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실록에 실려 있으니 생략할 것, 둘째 斯文에 관련된 일은 儒林의 일이므로 생략할 것, 셋째 1701년(숙종 27) 10월 장희빈을 賜死한 전말은 실록에 자세하니 생략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영조가 제시한 3조항의 凡例는 숙종의 치세 중 논란이 많았던 당쟁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라는 것이었다. 영조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편찬되기 시작한 숙종의 보감은 1730년에 완성되었다.
肅廟寶鑑』은 凡例, 숙종의 보감, 進肅廟寶鑑箋, 奉敎纂輯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凡例는 영조가 제시한 3조항의 지침이고, 進肅廟寶鑑箋은 『肅廟寶鑑』 편찬의 의의에 대한 언급이며 奉敎纂輯은 참여자 명단이다. 숙종의 寶鑑은 총 15권 7책인데 구체적으로는 권1~2의 1책, 권3~5의 2책, 권6~7의 3책, 권8~9의 4책, 권10~11의 5책, 권12~13의 6책, 권14~15의 7책이다.
한편 영조는 15권 7책의 寶鑑과 별도로 숙종의 大明事大에 관련된 외교 활동을 정리하여 『肅宗寶鑑別編』 1권 1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조선에서 對明義理論과 對淸復讎論이 강화되던 사회 분위기를 나타낸 결과였다.
특성 및 가치
1730년에 편찬된 『肅廟寶鑑』과 『肅宗寶鑑別編』은 이후 정조, 헌종, 순종 때의 보감과 별편 편찬의 전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鄭亨愚, 『동방학지』 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집필자

신명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