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복제조선생안(太僕提調先生案)
자료명 | 태복제조선생안(太僕提調先生案) | 저자 | 태복사(太僕寺) 편(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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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提調先生案 , 제조선생안(提調先生案) | 저자(이칭) | 태복시(太僕寺) , 太僕寺(朝鮮) 編 , 태복사(太僕寺) | ||
청구기호 | K2-588 | MF번호 | MF35-641, 4795 | ||
유형분류 | 고서/기타 | 주제분류 |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 ||
수집분류 | 왕실/고서/한국본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 해제 |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텍스트 | 디지털아카이브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PDF |
· 원문이미지
· PDF서비스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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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750](영조 26년) |
· 청구기호 | K2-588 |
· 마이크로필름 | MF35-641, 4795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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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사(太僕寺)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45.8 X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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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5.5×26.6cm |
· 인장 |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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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인조 대부터 영조 대까지 司僕寺 提調의 역대 역임자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太僕提調先生案’이다. 서명은 표지 서명에 의거했다. 장서각에 동일 서명 『太僕提調先生案』(K2-589)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 도서가 영조 대까지 명단을 수록한 반면, K2-589는 고종 연간까지 수록하고 있어 본 도서를 보완할 수 있다.체제 및 내용
太僕이란 司僕寺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복시는 국왕이 타는 수레와 말을 관리하고 목장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소속 관직으로 提調 2명과 정3품 당하관인 正 1명, 종3품 副正 1명, 종4품 僉正 1명, 判官 1명, 종6품 注簿 2명을 두도록 규정되었다. 본 도서는 이 가운데 提調의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제조는 종1품 또는 정·종2품의 다른 관직 관원이 겸하던 것이다.본 도서는 1623~1750년(인조 1~영조 26)에 사복시 제조를 역임한 역대 관원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인조 때 역임한 영의정 申欽(1566~1628)을 시작으로 晉原府院君 柳根 등 모두 110명의 인명이 기록되었다. 영의정 李光佐를 비롯해 이조판서 沈壇 등 일부는 인명 墨削되었다. 상단부터 하단으로, 먼저 제조를 겸임하던 때의 본직을 기록한 뒤 이어 인명을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小字로 사복시 제조에 제수되던 시기를 기록하였다. 관원 중 入閣, 즉 정승에 오른 경우에는 상단 또는 하단에 소자로 ‘入閣’ 혹은 시기와 함께 입각(예 : ‘壬子入閣’)을 기록하였고, 遞職이나 罷職과 관련한 특이 사항 역시 소자로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사복시 소속 제조의 명단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 후기 사복시 구성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부기 사항을 통해 관료제 운영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