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록(政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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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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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880(고종 17년) |
· 청구기호 | K2-586 |
· 마이크로필름 | MF35-854 |
· 기록시기 | 1880~1895年(高宗 17~32)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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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承政院)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8.8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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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5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4.2×19.0cm |
· 인장 |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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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조선 후기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홍문관·경연을 비롯해 掌苑署·司圃署 등 각사의 역대 소속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서지사항
表紙는 藍色 종이로 장정되어 있다. 본문은 木版 墨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간혹 관원명의 姓을 붓으로 지우거나, 관원명 상단에 朱色 批點을 찍어 두었다. 上欄에는 관서와 직제를 축약한 ‘苑提, 苑別, 兼賢奉, 紙提, 紙別’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知經筵官 마지막 기록이 “李象秀 庚辰(1880)九月初八日”인 점과 書筵官 마지막 기록이 “朴性陽 庚辰(1880)九月初八日”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1880년 이후의 고종 연간(1880~1895)으로 추정된다.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조선 후기 중앙의 各司 및 주요 관직의 역임자를 정리한 책으로, 경연이나 홍문관 등 문한 기구를 비롯해 각사인 장원서나 사포서 등이 수록되었다. 모두 5책인데, 각 책별 기록된 관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책수 | 수록 대상 관서 |
1책 | 장원서, 사포서, 양현고, 조지서 |
2책 | 대군사부, 왕자사부, 왕손교부, 동몽교관, 분교관, 봉조하, 권초관, 실록청, 찬집청, 보감찬집청, 교식찬집소,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장용영, 총위영, 무위영, 무위소, 기로소, 숭인전, 숭령전, 숭덕전, 숭선전, 장어영, 친군영, 통리기무아문, 통리군국아문, 기기국, 전환국, 우정국, 선혜청 |
3책 | 홍문관 |
4책 | 장례원, 사섬시, 사축서, 귀후서, 수운판관, 내시교관 |
5책 | 경연, 서연 |
이 밖에도 관제 개정을 반영하여 수록된 것이 있는데, 1824년(순조 24)에 새롭게 관제가 정비된 평양의 기자를 모시는 사당인 崇仁殿과 단군의 사당인 崇靈殿 등이 이에 해당된다. 2책에서는 또한 고종 때 신설된 통리기무아문이나 친군영, 기기국 등이 수록되었다.
본 도서는 다른 관원 명부 기록과는 달리 實錄과 관련된 실록총재관을 비롯해 實錄知春秋, 實錄同春秋, 實錄修撰官, 實錄兼春秋, 兼知實錄事, 同知實錄事, 實錄編修官, 兼實錄記注官, 兼實錄記事官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나 大行大王御製校正堂上, 大行大王御製校正郎廳, 大行大王行狀撰輯廳堂上 등 임시 기구의 관원까지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인조 대 이후부터 고종 대까지를 수록하였으나, 수록 대상은 관서별로 차이가 있어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掌苑署提調나 弘文館 등과 같이 인조 대 이후 수록한 관서가 있는가 하면 숭인전과 같은 경우는 1830년(순조 30) 이후의 인원을 수록하는 등 관제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에 작성되는 대다수의 관인 명부는 淸要職인 정승이나 판서 혹은 三司 등의 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본 도서는 이들 명단안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관서들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청요직을 중심으로 다루는 관인 명단안과 본 도서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조선 후기 관료 사회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참고문헌
『純祖實錄』
URL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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