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장릉선생안(長陵先生案)

자료명 장릉선생안(長陵先生案) 저자 이순영(李淳榮)
자료명(이칭) 長陵先生案 저자(이칭) 李淳榮(朝鮮) 編
청구기호 K2-582 MF번호 MF35-109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9
· 청구기호 K2-582
· 마이크로필름 MF35-1097
· 기록시기 1839~1950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순영(李淳榮)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1 X 30.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6.3×24.7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637년부터 1950년까지 仁祖(1595~1649)와 妃 仁烈王后 韓氏(1594~ 1635)의 능인 장릉참봉, 직장, 봉사, 등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의 인적 사항과 역임 시기를 기록한 것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表紙書名을 따른다. 본문은 朱紅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권두에 李淳榮1899년(광무 3)에 작성한 識가 수록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先生案은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전임 관원의 관직명, 姓名, 本貫, 字, 생년월일, 재임 기간 등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으로, 案冊, 題名記라 하며, 기재된 인물이 현임 관원의 전임자라는 의미에서 ‘선생안’이라 명명한 것이다.
長陵조선 16대 왕인 인조와 비 인열왕후의 능이다. 1635년(인조 13)인열왕후 한씨가 승하함에 따라 이듬해 파주 운천리에 처음 조성되었고, 1649년(인조 27)인조가 승하하자 함께 안장되었다가, 1731년(영조 7)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로 옮겨졌다.
본 도서에는 李淳榮(1797~?)이 1839년에 쓴 서문과 별도로 상하 권의 표시가 안 된 2권이 엮여 있다. 상권은 1637년참봉으로 부임한 尹㩤부터 1730년 부임한 沈景鎭까지, 하권은 1730년에 부임한 權鏡에서 1950년 부임한 李平浩까지 총 426명의 참봉, 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각 인물의 직함, 자, 생년, 과거 합격 여부, 역임 시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문에 따르면, 관직이 있는 곳에는 선생안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그 관의 연혁과 그 인물의 제배와 이임 시기를 알기 위함이며, 1731년(신해년) 移奉 전후로 상하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선생안은 천봉 이후에 옮겨 적은 것이라, 이전의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 자세히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특성 및 가치
선생안에 기록된 능참봉의 평균 재직 기간 및 관직 경로를 통해서 능참봉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최순권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