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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불경수령국자문신관안(一不經守令國子文臣官案)

자료명 일불경수령국자문신관안(一不經守令國子文臣官案)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一不經守令國子文臣官案 , 일부경수영국자문신관안(一不經守令國子文臣官案)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81 MF번호 MF35-69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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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5(영조 41년)
· 청구기호 K2-581
· 마이크로필름 MF35-69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절첩장(折帖裝)
· 수량 1첩(帖)
· 판식 반곽(半郭) 27.5×19.0cm
· 인장 奉謨堂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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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 영조 대 후반 승문원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 번도 수령을 역임하지 않은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녹색 비단 표지 위에 題籤이 필사된 황색 비단을 부착했다. 黃紙에 명단을 필사한 후에 墨印札空冊紙에 부착하였다. 紙質은 壯紙이며, 裝幀은 折帖本이다. 본문에 수록된 芸閣條의 “邊聖遇(1721~1787) … …乙酉(1765)式年”와 未經典籍條의 “朴玶(1700~?) … …乙酉(1765)式年”이라는 기록을 볼 때, 필사 시기는 1765년(영조 41) 무렵으로 추정된다. 제첨 우측에는 ‘帝御覽’이 묵서되어 있어 이 책이 어람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영조 대 후반에 문관으로서 수령을 거치지 않은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에 따르면 문관으로서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 이상의 품계에 승품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도서는 향후 인사에 활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관원의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도서는 槐院(승문원)國子(성균관), 芸閣(예문관)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인명을 기록하고, 이어 前職을 서술하였으며, 하단에 小字로 해당 인명과 관련된 기록을 부기하였다. 부기 내용은 먼저 해당 인명의 관직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하단에 과거 급제 시기 및 과거 종류를 기록하였다. 그 아래에는 거주지를 기록하였다. 대상 시기는 대략 영조 대 후반으로 파악된다. 과거 급제 시기는 1744년(영조 20) 이후가 대부분이며, 대개 영조 대 후반에 관직 생활을 하던 인물들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영조 연간 인사 운영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유사한 자료인 장서각 소장의 『未通淸文臣官案』(K2-537)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록 인물들을 분석하면 통청직이나 수령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이나 가문 등이 파악된다. 결국 본 도서를 통해 조선 후기 지배세력의 범위를 살필 수가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