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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위사선생안(翊衛司先生案)

자료명 익위사선생안(翊衛司先生案) 저자 익위사(翊衛司) 편(編)
자료명(이칭) 翊衛司先生案(太王乙亥(1875) - 壬辰(1892)) , 익위사선생안(태왕을해(1875) - 임진(1892))(翊衛司先生案(太王乙亥(1875) - 壬辰(1892))) 저자(이칭) 翊衛司(朝鮮) 編 , 익위사(翊衛司)
청구기호 K2-580 MF번호 MF35-64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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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75(고종 12년)
· 청구기호 K2-580
· 마이크로필름 MF35-641
· 기록시기 1875~1892年(高宗 12~2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익위사(翊衛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6 X 34.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40.2×28.0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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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75년(고종 12) 정월에서 1892년(고종 29) 정월까지 翊衛司의 관원으로 근무했던 인사들의 명단을 시기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表紙書名을 따른다. 본문은 壯紙의 朱紅色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표지 서명 상단 우측에 “太王自乙亥(1875)正月 至壬辰(1892)正月”이라 기재되어 있다. 을해1875년이고, 임진1892년이다. ‘太王’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1907년(광무 11) 고종이 강제 퇴위된 이후 표지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의 전체 목차나 항목은 따로 없으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의 첫머리에는 ‘翊衛司先生案’이라는 내제가 붙어 있고, 이어서 1875년 1월 1일에 제수된 翊衛 尹宗儀(1805~1886)부터 1885년(고종 22) 3월 24일에 제수된 翊贊 李敬翼까지 익위사 관원으로 제수된 순서대로 관직, 성명, 子, 생년(간지로 표시), 본관, 익위사 관원으로 제수된 연월일 및 거듭 제수된 횟수, 다른 직임으로 전직하거나 승진한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임 이상인 경우에는 자와 생년, 본관이 생략되어 있다. 과거 합격자는 頭註 부분에 ‘登科’라 따로 표시하였고, 이미 졸한 경우 ‘入山’ 혹은 ‘仙’이라 붙여 사망한 인물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에는 1885년 5월 27일과 29일에 고종영의정 沈舜澤, 이조판서 李秉文 등과 익위사 관제 변통에 대해 논의한 기사가 실려 있다. 내용은 수령으로 처음 제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익위사 관원으로 적합한 자가 있다면 구애받지 말고 의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반부에는 ‘光緖 乙酉五月二十七日以後先生案’이라는 제목이 있고, 1884년 8월 9일에 翊衛로 제수된 李琬夏(1833~?)에서 1892년 1월 27일에 제수된 侍直 宋鍾奎(1856~1910)까지의 명단이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1875~1892년익위사 관원으로 근무하였던 인물들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집필자

강석화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