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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직원안(李王職職員案)

자료명 이왕직직원안(李王職職員案) 저자 이왕직(李王職)
자료명(이칭) 李王職職員案 저자(이칭) 李王職 編
청구기호 K2-578 MF번호 MF16-28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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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1
· 청구기호 K2-578
· 마이크로필름 MF16-28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2 X 18.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2×14.6cm
· 인장 藏書閣圖書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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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1년 당시 이왕직의 부서별 배치 인원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表紙書名을 따른다. 표지 이면에 ‘宗廟署入直日記冊九月一日爲始’가 묵서되어 있다. 內題는 ‘李王職職員配置表’이다. 본문은 近代式活版 靑色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인찰공책지 우측 변란 하단에 ‘鹿野製’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 上欄에 “明治四十四年(1911)二月一日 敍任以下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911년 무렵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이왕직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탄한 이후 기존 황실 업무를 관장하던 宮內府를 폐지하고 대신 설치한 기구이다. 일본 宮內省에 소속되었다. 이왕직의 직제는 1910년 12월 30일 ‘皇室令 제 34호’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책임자인 長官 1명과 次官 1명, 事務官 36명, 贊侍 12명, 典祀 8명, 典醫 6명, 技師 3명, 이외에 ·典祀補·典醫補·技手 등이 소속되었다.
본 도서는 1911년 당시 이왕직의 부서별 직원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추가로 ‘李太王附職員’과 ‘王世子附’, ‘李堈公附’, ‘李熹公附’라고 하여 고종영친왕 이은, 이강, 이희 등에 배속된 인원도 기록하였고, 계속해서 宗廟景孝殿 등 각종 왕실 관련 전각, 陵·園·墓 소속 배치 인원도 함께 수록하였다.
먼저 이왕직의 경우 장관 閔丙奭, 차관 小宮三保松을 비롯해 서무계는 문서 담당, 조사 담당, 인사 담당, 국서 담당 등으로 나누어서 소속 인원을 정리하였다. 이어 회계계는 경리 담당, 營繕 담당, 主殿 담당, 廐舍 담당 등으로 나누었다. 掌侍係는 贊侍 담당, 典醫, 예식 담당, 膳務 담당 등으로 나누었다. 掌祀係는 祭儀 담당, 陵務 담당으로 나누었고, 掌苑係는 박물관 담당, 식물원 담당, 동물원 담당 및 기사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태왕부직원에는 사무실 주임인 사무관 李恒九를 비롯해 贊侍室 주임인 贊侍 金春熙, 전의 洪哲普 등, 왕세자부에는 사무관 高羲敬을 비롯해 찬시 嚴柱日, 전의 小山善 등, 이강공부에는 사무관 增田英信 등, 이희공부에는 사무관 黑崎美智雄 등이 소속되었다. 이 밖에도 종묘에 5명, 各殿과 廟를 비롯해 陵園墓에 1~4명까지 배치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일제의 강제 병탄 이후 대한제국 왕실의 약화를 위해 설치된 이왕직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아가 이왕직의 관할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관원들의 분석을 통해서 일제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