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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묘어필낙점(英廟御筆落點)

자료명 영묘어필낙점(英廟御筆落點) 저자 영조(英祖)
자료명(이칭) 英廟御筆落點 저자(이칭) 영조(조선)(英祖(朝鮮)) 어필낙점(御筆落點) , 英祖(朝鮮王, 1725-1776) 御筆落點
청구기호 K2-564 MF번호 MF35-17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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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3(영조 29년)
· 청구기호 K2-564
· 마이크로필름 MF35-17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형태사항

· 크기(cm) 34.5 X 17.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책(冊)
· 인장 啓, 奉謨堂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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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45년(영조 21)1752년, 1753년 거둥 때 시위 인원과 寶劍 대상자에게 어필로 낙점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남색 유문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題籤은 ‘英廟御筆(落點)’이라고 필사된 백색의 비단에 필사되어 있다. 壯紙에 필사한 후 절접한 帖裝本이다. 각 문서 말미에 ‘啓’ 字印이 날인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1753년(영조 29)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네 건의 문서를 帖으로 만든 것이다. 국왕 거둥 시에는 侍從臣이라고 할 수 있는 承旨史官을 비롯해 隨駕侍衛를 위해 五衛都摠府 소속의 도총관이나 부총관 중에서 寶劍을 차출하였다. 본 도서는 이를 위한 차출과 관련된 문서이다.
시기순으로 보면, 1745년 8월 19일 恭陵·順陵·長陵의 展謁과 昭寧園 展拜, 1752년 2월 8일 공릉 전알, 1753년 9월 12일 소령원 전배, 1753년 12월19일 宗廟 친림 때 시위 인원과 보검으로 도총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명단인 望單子에 낙점한 문서이다. 공릉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이고, 순릉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의 능이다. 또한 장릉인조인열왕후의 능이고, 소령원영조의 생모인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묘이다.
먼저 오위도총부에서 일시와 사유를 갖추어 시위 인원의 차출을 요청하는 啓辭를 수록하였고, 이어 대상 후보자를 도총관부총관으로 나누어 인명을 기록하였다. 이 중 낙점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인명 상단에 표시하였고, 인명 하단에는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왕 거둥 시 궁궐 수비 책임을 맡는 守宮大將을 비롯해 行宮의 관리를 책임지는 整理使, 寶劍 등이 있다. 보검의 경우에는 ‘寶’ 자를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영조 연간에 있었던 국왕 거둥의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낙점을 받은 인원을 분석해 보면, 국왕 거둥 시에 측근에 배치되었던 인물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