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청제명기(實錄廳題名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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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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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829(순조 29년) |
· 청구기호 | K2-556 |
· 마이크로필름 | MF35-1922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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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청(實錄廳)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5.8 X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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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정유자(丁酉字))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4.9×17.0cm |
· 인장 |
藏書閣圖書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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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正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史局題名錄’, 版心題는 ‘實錄廳題名記’이다. 서명은 판심제 및 서문의 제목을 따랐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全’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는 ‘赤裳’이 묵서되어 있다. 제3장에 “乙丑(1829)五月初二日刊印始役 七月二十四日校正校讎刊印畢”이라는 인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金祖淳(1765~1832)의 서문과 인출 기록을 볼 때 1829년(순조 29)에 인출된 정유자본임을 알 수 있다.체제 및 내용
『正祖實錄』은 正祖의 재위 기간(1776년 3월~1800년 6월)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것인데, 본 도서 54권과 부록 2권을 합쳐 모두 56권 56책이다. 1801년(순조 1) 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805년(순조 5) 8월에 완성하였다.김조순이 쓴 序文에 따르면 貞純王后의 상으로 실록 완성 뒤에 宣醞을 하지 못했고 세초 후 본 도서의 서문을 자신에게 위촉했다고 한다. 통상 실록 편찬을 마친 뒤에는 『實錄廳儀軌』를 작성하면서 편찬에 참여했던 관원을 정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실록청제명기』가 작성되는 것이다.
본 도서는 먼저 1800년(순조 즉위) 실록청 당상과 낭청을 계하한 사실부터, 1801년 옛 守禦廳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7월에 刪節을 시작하여 1805년 8월 봉안하고 세초한 사실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이어 摠裁官부터 당상관 이하, 관직과 관계, 이름, 자, 생년, 급제 연도, 본관, 실록청에서 한 일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孝宗實錄』 이후 조선 후기 실록에는 편수관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실록 편수관 명단은 『실록청의궤』와 이 『실록청제명기』를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록 편찬 관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집필자
오항녕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