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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역대군감(圖解歷代君鑑)

자료명 도해역대군감(圖解歷代君鑑) 저자 편저자미상(編著者未詳)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96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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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세기(世紀)
· 청구기호 K2-5196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기록시기 19世紀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저자미상(編著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5.6 X 32.6
· 판본 목판본(木板本), 채색도(彩色圖)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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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張居正1573년에 간행한 『帝鑒圖說』 중 周 文王, 唐 太宗玄宗의 고사 일부를 소개하고 그림과 해설을 부기하여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鑑戒書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圖解歷代君鑑’이고, 사주쌍변의 제첨지에 인쇄하였다. 표지는 민무늬의 황색이고 折疊하는 형태로 제작한 帖本이다. 본문은 우측면에 채색으로 揷圖하고, 좌측면에 삽도에 대한 설명을 목판으로 인쇄하였다. 삽도를 설명한 책지의 판심을 刀割하였다. 책수는 1冊 6張이고,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唐 太宗, 唐 玄宗, 周 文王 등의 행적을 수록하고 채색화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체제 및 내용
 『歷代君鑑』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것은 1459년(세조 5) 이전이며, 1678년(숙종 4)조선에서 중간한 『歷代君鑑』(K2-328)은 1453년 명 景泰帝의 어제 서문을 실어 50권 10책으로 엮은 것이다. 三皇五帝부터 원나라 順帝까지 중국 역대 제왕들의 고사 중 선행을 ‘善可爲法’으로 1~35권까지, 경계할 사항을 ‘惡可爲戒’로 36~50권까지로 구성하였다.
 조선시대 경연에서 『역대군감』을 가장 열심히 진강하고 실천한 국왕은 영조이다. 1763년 6월 5일 영조는 朝講에서 東宮인 정조를 경계시키는 글을 지어 春坊官金鍾正洪檢을 불러 왕세손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이틀 후 晝講에서 김종정 등이 왕세손과 주고받은 말을 적어 아뢰었다. 영조는 왕세손의 문답이 정밀하고 절실한 것을 가상히 여기고 어필로 “將此君鑑 賞爾穎悟”라는 여덟 글자를 쓴 후 『역대군감』의 卷首에 붙여 동궁에게 전하도록 명하였다. 영조는 임오화변(1762년) 이후 칠순의 나이에 召對에서 『역대군감』을 開講하면서 「御製歷代君鑑小識」에 그 감회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영조 연간 『역대군감』의 진강은 14회에 이를 정도였고, 1762년 영조시강원 신료들에게 고금의 치란 관련 사적을 조사하여 책자로 만들되, 明 仁宗의 태자 시절 일과 태조가 殿壁에 대학을 기록한 일화를 포함하여 『歷代鑑戒抄略』 2권을 간행하여 동궁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간행되지 않았다.
 본서는 제목으로 보면 숙종 연간 간행된 『역대군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적 공통점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본서는  張居正1573년 간행한 『帝鑒圖說』의 일부를 오려 편집하여 1책으로 만든 것이다. 『帝鑒圖說』은 명 神宗 朱翊鈞이 즉위할 때 겨우 10세인 황제를 보좌하던 대학사 張居正(1525~1582)과 呂調陽이 어린 황제를 위해 역대 제왕의 고사를 도설과 함께 편찬한 것이다. 『帝鑒圖說』은 上·下篇으로 구분되었는데, 상편 聖哲芳規는 역대 제왕의 勵精과 치도에 근거한 고사 81건이고, 하편 狂愚覆轍은 역대 제왕의 倒行 허물을 감계하는 36건이다. 중국 역대 제왕의 선악 고사 총 117건을 중심으로 고사마다 목판으로 제작한 삽화 1폭씩을 싣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주해한 鑑戒書이다.
 본서는 『제감도설』 상편에 수록된 당 현종과 동생들의 兄弟友愛, 당 태종과 신하 魏徵의 직언을 고사로 한 主明臣直, 주 문왕의 仁政을 주제로 한 澤及枯骨, 당 태종이 사물을 대할 때마다 그것으로 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遇物教儲, 당 태종이 새매 한 마리를 애호하였는데 魏徵이 오는 것을 보고 품속에 감추자 위징이 일을 上奏하면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그 매가 품속에서 질식해 죽었다는 敬賢懷鷂, 당 현종이 새로 제수된 현령들을 대전으로 불러 庭試의 책문을 ‘治民之策’으로 내어 문장이 조리에 맞은 韋濟를 예천현령으로 제수하고 入第하지 못한 45인은 방출한 뒤 京官 5품 이상, 外官刺史에게 각각 현령 1인을 천거하게 하였다는 詔試縣令 등 총 6건의 고사를 중심으로 삽도와 사료에 대한 해석을 함께 실었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원본의 그림을 종이 위에 채색 필사하여 왕실 교육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고종 연간에 명대 간행된 『제감도설』 중 주 문왕의 仁政, 당 태조의 貞觀의 治, 현종의 開元의 治를 표본으로 재구성하고, 삽화를 채색으로 그려 세자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林麗江, 「晚明規諫版畫《帝鑑圖說》之研究」, 『故宮學術季刊』 卷33, 國立故宮博物院, 2015.
조계영, 「조선시대 『역대군감』, 『역대신감』의 수용 양상과 특징」, 『규장각』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KCI

집필자

정은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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