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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사무총국국세일람(舊皇室財産事務總局國勢一覽)

자료명 구황실재산사무총국국세일람(舊皇室財産事務總局國勢一覽) 저자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94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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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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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57
· 청구기호 K2-5194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기록시기 1957~1958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7.9 X 26.3
· 판본 필사본(筆寫本)·유인본(油印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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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57~1958년 昌德宮, 景福宮 등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舊皇室財産事務總局國勢一覽’이고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다. 표지는 민무늬의 옅은 갈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판식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고, ‘舊皇室財産事務總局’이 인쇄된 전용 괘지에 필요한 내용을 부기하여 함께 제책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957년1958년舊皇室財産事務總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1954년 舊皇室 재산을 歷史的, 古典的 文化財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舊皇室財産法」을 제정하였으며, 구황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제1035호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가 공포되고 이에 따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이를 주관하였다. 구황실재산법에 규정한 구황실 재산은 ① 중요한 壇·廟·社·苑·殿·宮·陵·園·墓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②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文籍, ③ 寶物,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④ 전 각 항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서는 이 같은 법령에 기반하여 구황실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서는 李朝世系表, 昌德宮現存建物, 景福宮現存建物, 秘苑現存建物, 德壽宮現存建物, 昌慶苑現存建物, 宗廟現存建物, 宗廟正殿十九室奉安歷代神位, 宗廟配享功臣, 永寧殿十五室奉安歷代帝王及后妃神位, 璿源殿現存建物, 七宮現存建物, 七宮奉安神位, 陵園墓誌, 美術品, 昌德宮·宗廟의 遺物, 垈地·耕地·非耕地及林野明細, 舊皇族現況, 舊皇室財産事務總局職制와 현재 운영 상황 등을 수록하였다. 창덕궁경복궁, 비원, 덕수궁, 창경원, 종묘, 선원전, 칠궁 등의 현존 상황에서는 각 궁궐의 총 면적과 건물 평수를 제시하는 한편, 각 殿閣의 연혁과 건평 현황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창경원에 있던 호랑이, 표범 등 동물의 현황도 함께 제시하였다.
특성 및 가치
 해방 직후 구황실의 재산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문서이다. 장서각에 소장된 『舊皇室財産目錄』 등과 함께 비교해보면 같은 시기 구황실의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이후 조사된 재산 상황과 비교·검토를 통해 그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 중 陵園墓誌는 장서각에 소장된 동명의 도서(K2-5193)와 같은 내용이다.

참고문헌

舊皇室財産目錄
舊皇室財産事務總局關係法令
陵園墓誌』(K2-5193)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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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청명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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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