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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묘지(陵園墓誌)

자료명 능원묘지(陵園墓誌) 저자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93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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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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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57
· 청구기호 K2-5193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1 X 18.4
· 판본 유인본(油印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5×13.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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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57년 조선 왕실의 陵·園·墓 소재지와 피장자, 산림 면적 등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陵園墓誌’이고 옅은 갈색의 제첨지에 묵서하였다. 우측 상단에 ‘檀紀四二九○年九月十三日’이라 필사한 같은 첩지를 붙여놓았다. 표지는 백색의 저지이고, 紙釘으로 고정시켰던 假綴裝을 가는 鐵釘으로 고정시킨 假綴裝으로 改裝하였다. 본문 판식은 四周單邊, 行字數不定의 표 형식으로 洋紙에 謄寫하였다. 책수는 1冊 12張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957년 舊皇室財産事務總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1954년 舊皇室 재산을 歷史的, 古典的 文化財로서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舊皇室財産法」을 제정하였으며, 구황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제1035호로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가 공포되고 이에 따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이를 주관하였다. 구황실재산법에 규정한 구황실 재산은 ① 중요한 壇·廟·社·苑·殿·宮·陵·園·墓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②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文籍, ③ 寶物,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④ 전 각 항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서는 이 같은 법령에 기반하여 구황실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서는 10단으로 나누어 칭호, 陵·園·墓號, 位號, 탄생, 입통, 승하, 소재지, 산림 면적, 건물 평수, 비고 순서로 기록하였다. 탄생, 입통, 승하는 피장자에 대한 것이다. 수록 내용은 全州에 위치한 肇慶壇을 시작으로 태조고황제의 능인 健元陵과 원비 신의고황후 한씨의 능인 齊陵 등을 비롯해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인 서오릉 소재 弘陵까지를 먼저 수록하였다. 이어 서오릉 소재 순회세자공회빈의 묘소인 順昌園을 시작으로 인빈 김씨의 묘소인 順康園 등과 英王 李垠의 1남인 李晉崇仁園까지를 수록하였고, 계속해서 삼척군에 위치한 將軍公, 즉 穆祖의 부친 묘소인 濬慶墓세종의 후궁 明嬪明嬪墓 등 왕자와 공주, 후궁의 묘를 수록하였다. 하단에 陵·園·墓가 위치한 곳의 산림 면적과 건물 평수를 수록하였는데, 건물 평수는 丁字閣과 齋室 등 기타 순서로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해방 직후 구황실의 재산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일제강점기 李王職을 중심으로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본 문서와 함께 비교·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舊皇室財産事務總局關係法令
신명호, 「일제강점기 이왕가 재산의 구성과 관리」,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KCI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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