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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법률(陸軍法律)

자료명 육군법률(陸軍法律) 저자 원수부(元帥府)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50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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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2(광무 6년)
· 청구기호 K2-5150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원수부(元帥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5.9 X 17.9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4×14.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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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육군법률』과 수 차례에 걸쳐 제정된 관련 제 규정을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한 법령집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과 권수제는 ‘陸軍法律’이고, 표제는 사주쌍변으로 표지에 직접 인쇄하였다. 표지는 민무늬의 옅은 갈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고정시킨 假綴裝으로 장정하였다. 신연활자로 간행하였으며, 첫 장은 李花唐草紋邊欄에 ‘勅論’을 주색으로 인쇄하였고, 본문은 四周雙邊, 無魚尾, 無界인 판식으로 인쇄하였다. 책수는 1冊 50張이고, 종이는 洋紙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육군법률』은 처음 1900년(광무 4) 9월 4일 법률 제5호로서 광무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된 이후 9월 14일에 편성되었다. 광무황제가 詔令을 내려 군사를 다스리는 방도로써 기율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하므로 원수부에서 육군법원을 특별히 설치하여 군인들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1901년 3월 9일 元帥府檢査局總長臨時署理 申箕善이 육군법원의 質稟書를 받고 부하 관리를 잘못한 친위연대장서리 張華植, 친위1대의 중대장 梁性煥, 崔洛周, 소대장 趙承鎬를 육군법률에 의거하여 擬律에 따라 처결하기도 하였다.
 본 자료는 『육군법률』과 관련 제 규정을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한 법령집이다. 前任元帥府檢査局摠長陸軍參將閔泳喆의 발문에 1902년(광무 6) 6월 27일로 기재된 점을 통해 편찬 연대가 추정되며, 내용은 元帥府軍務局摠長陸軍副將李鍾健에게 내리는 1900년 9월 13일자 황제의 勅諭, 陸軍副將 閔泳煥·육군부장 趙東潤·陸軍參將 白性基 등의 序文, 『육군법률』의 성격과 구성을 설명한 凡例, 법률 제정 관련인 명단, 목록, 육군치죄제규정목록, 『육군법률』의 본문, 제 규정의 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육군법률』은 『大典會通』, 『新頒法律』, 『附例大明律』을 기초로 하고 일본 육군형법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에 참여한 인물은 軍法校正總裁, 軍法校正副總裁, 軍法校正官, 軍法起草委員長과 위원, 陸軍法律治罪規程監印委員長과 위원 등이다. 본 자료는 모두 4편 45장 317조(부칙 317조 포함)로 구성되고, 각 편의 제목은 법례, 죄례, 형례, 율례이며, ‘陸軍治罪規程’, ‘陸軍治罪細則’, ‘陸軍法院訴訟規程’, ‘陸軍法院處務規則’, ‘陸軍監獄規則’, ‘陸軍監獄細則’ 등 제 규정은 장·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전통적인 형법체계와 일본의 육군형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대한제국의 육군형법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집필자

김경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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