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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공상물종여수가마련성책(其人供上物種與受價磨鍊成冊)

자료명 기인공상물종여수가마련성책(其人供上物種與受價磨鍊成冊) 저자 내섬사(內贍寺)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48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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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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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2(고종 29년)
· 청구기호 K2-5148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내섬사(內贍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3.4 X 23.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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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2년(고종 29) 其人이 왕실에 供上할 물품의 명세와 지급해야 할 물품 값을 기록한 성책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其人供上物種與受價磨鍊成冊’이고,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다. 표지는 일반 저지이고, 紙釘으로 고정시킨 假綴裝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판식 없이 종이에 필사하였고, 면과 면 사이, 각 면에 판독이 어려운 인장을 날인하였다. 책수는 1冊 26張이고,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에서 物種이 移屬된 부분에 ‘弓房條移屬 慶農齋’, ‘移屬 中宮殿’, ‘旣革永减次’, ‘旣革壯藝廳永减次’, ‘依前進排 移屬 慶農齋’라고 필사한 첨지를 첨부해놓았다.
체제 및 내용
 ‘供上’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토산물을 상급 관청에 바치던 제도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부 공상의 경우 대동미를 활용하여 대리인을 통해 서울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其人’은 본래 관청에서 필요한 땔감이나 숯을 바치는 집단이었는데, 후기에 이르면 각종 수용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문서는 1892년(고종 29) 기인이 담당하던 공상 물품의 종류와 기인에게 지급하던 물품 값을 정리한 성책이다. 본 문서는 1892년 11월에 기인이 進排한 물품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있다. 공상의 대상은 크게 大殿供上, 大王大妃殿供上, 王大妃殿供上, 中宮殿供上, 世子宮供上, 世子嬪宮供上, 順和宮供上, 각 관청 공상 등으로 구분된다. 왕실 외로 공상을 받은 관청이나 관원으로는 後苑守直內官, 建禮堂守直內官, 別守宮內官, 文慶殿守直內官, 昌慶宮守直內官, 慶熙宮守直內官, 內醫院, 內藥房, 三提調, 御醫廳, 鍼醫廳, 承政院, 弘文館, 扈衛廳, 香室, 別軍職, 武藝別監, 傳命司謁廳, 珍藏閣 등이 있었다.
 내용 구성은 물품명, 묶음 단위, 개수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물품별 수량의 합계와 물품 값을 기록하였다. 물품 값은 쌀, 좁쌀, 무명, 동전을 섞어 지급하였다. 기인이 공상하는 물품은 받는 사람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고 매우 다양하였다. 임금에게 바치는 대전공상에는 溫堗木, 廂庫移來木, 熟設木, 泡匠木 등 여러 종류의 나무와 부엌과 난방, 화로, 횃불 등에 쓸 숯 등이 포함되었고, 守直內官에게는 취사를 할 때 필요한 나무, 각 관청에는 난방에 필요한 나무 등이 포함되었다. 공상품의 대부분이 기인의 본래 역할에 맞게 나무와 숯 종류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기인이 공상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왕실의 수용품 조달 방식에 관한 연구나 상업사 연구에 활용 가치가 높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