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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교부부(長斫交付簿)

자료명 장작교부부(長斫交付簿) 저자 원수부(元帥府)·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배종무관부(陪從武官府)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144 MF번호 MF35-40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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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4(광무 8년)
· 청구기호 K2-5144
· 마이크로필름 MF35-4082
· 기록시기 1904~1905年(光武 8~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원수부(元帥府)·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배종무관부(陪從武官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1 X 20.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1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2×14.7㎝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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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대한제국기 황실 관련 기관에 장작을 교부한 내용을 정리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長斫交付簿’이며, 四周雙邊의 洋紙 제첨지에 인쇄하였다. 표지는 백색의 洋紙이고 종이끈으로 고정시켜 假綴裝으로 改裝하였다. 본문은 四周雙邊, 有界, 10行 주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판심 상단에 1·4·5冊은 ‘侍從武官府’, 2·3·7~10冊은 ‘陪從武官府’, 6冊은 ‘元帥府’라고 인쇄되어 있다. 책수 1~6책까지는 첨지에 長斫을 교부해 간 부서명을 필사하여 판심 부분에 부착해놓았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장작은 중앙 관청과 군사 시설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다. 현재와 같이 연료가 충분하지 않던 시기에 장작은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물품이었다. 조정에서는 일찍이 ‘其人’이라는 집단을 이용하여 중앙 정부에서 활용할 장작을 공급받고 있었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인에게 貢價를 지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장작을 조달하였다.
 장부는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별로 작성 시기를 살펴보면, 1책은 1904(광무 8) 11월, 2책은 동년 12월, 3책은 1905년(광무 9) 1월, 4책은 동년 2월, 5책은 동년 3월, 6책은 동년 4월, 7책은 동년 5월, 8책은 동년 6월부터 10월, 9책은 동년 9월부터 11월, 10책은 동년 12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작을 받은 부처에는 將官室, 領官室, 尉官室, 週番室, 侍從府書記室, 陪從府書記室, 親王附書記室, 經費委任書記室, 傳話番室, 護兵處所, 使喚兵處所, 把守兵處所, 外待令二處 등이 포함되었다. 이 기관들은 모두 황제를 경호하고 보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문의 내용은 기관에 따라 연월일, 장작 근수, 사유, 명칭, 領收人 성명, 확인 도장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작의 교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하루에 두 번 이상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분리하여 수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장작이 교부되거나 수량이 증가한 때도 내용을 기록하였다. 장작의 교부량은 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계절별로도 차이가 컸다. 일부 사례에는 장작의 구매 금액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기 장작의 수요와 기관별 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정부 기관의 1년간 장작 사용 규모와 구매 금액 등을 추산할 수 있어 정부의 운영 비용과 관련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