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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목록(官報目錄)

자료명 관보목록(官報目錄)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官報目錄 저자(이칭) [編者未詳] , 편자미상(編者未詳)
청구기호 K2-5129 MF번호 MF35-669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目錄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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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편년미상(編年未詳)
· 청구기호 K2-5129
· 마이크로필름 MF35-669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9.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0×15.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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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이왕직에서 1894년(고종 31) 이후 발행된 대한제국 관보 및 統監府에서 발행한 公報, 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관보, 日本에서 발행한 관보 등의 발행 시기를 나열한 목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官報目錄’이고,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다. 표지는 민무늬의 황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 上內向朱魚尾, 有界, 朱絲欄, 3段10行의 이왕직 전용 괘지에 필사하였다. 책수는 1冊 18張이다. 앞표지의 내지에 ‘官報’라 묵서한 후 하단에 小字로 ‘甲午至庚戌以降’이라 기재하였다. 뒤표지의 裏面 좌측 하단에 ‘西紀一九七一年七月 藏書閣再裝’이라는 개장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관보는 정부가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공 기관지이다. 넓은 의미의 관보는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 기관이 공식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官報’라는 제호로 발간된 공식 기관지를 일컫는다.
 본서의 관보는 좁은 의미의 관보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제국기(1894~1910) 발행된 관보의 발행 시기를 기록하였다. 표제에 ‘官報目錄’이라 적혀 있다. 표제의 뒷면에는 ‘官報目錄’ 글자 아래에 기록한 시기가 적혀 있다. 본문에는 제1책부터 순서대로 적었는데, 1894년 6월 29일부터 ‘開國503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 다음 연호를 쓰고 관보를 편찬·간행한 月과 책을 기록하였다. 1894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회 그리고 6월과 7월의 議案을 부기하여 총 8회의 관보를 발행하였고, 책수는 2책이었다. 1895년에는 13회 발행하였는데 5월에 윤달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달 발행하고, 윤달에도 발행하여 1년에 12회 또는 13회 발행되었다. 1910년까지 대한제국의 연호인 융희 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統監府에서 발행한 公報가 있다. 明治 연호를 사용하여 1906년 2월 1일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달 발행한 월을 기록하였고, 1910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관보가 있다. 이것은 1910년부터 1918년 12월까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日本에서 발행한 관보가 있다. 19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1918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官報號外가 있다. 즉 일정하게 발간하는 호수 외에 임시로 발간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호외가 빈번하게 나와서인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기록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관보호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의 것은 ‘貴族院議事速記錄’이고, 뒤의 것은 ‘衆議院議事速記錄’으로, 당시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속기록을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겉표지에 ‘西紀 一九七一年 七月 藏書閣 再裝’이라고 적혀 있다.

집필자

김동근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