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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려원포상등록(鴻臚院褒賞謄錄)

자료명 홍려원포상등록(鴻臚院褒賞謄錄) 저자 통례원(通禮院) 편(編)
자료명(이칭) 죽천선생우한기초본(竹川先生遇漢記草本) , 鴻려院褒賞謄錄 저자(이칭) [編者未詳] , 편자미상(編者未詳)
청구기호 K2-5125 MF번호 MF35-669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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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3(고종 즉위년)
· 청구기호 K2-5125
· 마이크로필름 MF35-6692
· 기록시기 1863~1876年(高宗 卽位~1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통례원(通禮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5 X 21.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1×17.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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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3년(고종 즉위) 정월부터 1875년(고종 12) 5월까지 왕실 의례에 관여한 通禮院 관원들의 포상 내역과 1864년(고종 1) 4월부터 1876년(고종 13) 윤5월까지 통례원 관원들의 죄를 문책하여 벌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院誌’이고, 권수제는 ‘鴻臚院褒賞謄錄’이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갈색이고, 같은 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 上內向黑魚尾의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자수는 11行20字이고,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책수는 1冊 20張이다.
체제 및 내용
 鴻臚院은 조선시대에에 조회, 제사 등 국가 의례를 관장하던 통례원의 이칭이다. ‘홍려원포상등록’이라는 권수제를 보면 포상만 기록한 것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본서의 앞부분은 통례원 관원들의 포상 내역을 기록하고 뒷부분은 죄를 벌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므로 엄밀하게는 ‘褒貶謄錄’ 또는 ‘通禮院褒貶謄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통례원은 정3품 아문으로 정3품 左·右通禮 각1원, 종3품 相禮 1원, 翊禮 종3품 1원(후에 增置), 奉禮 정4품 1원(후에 減員), 贊儀 정5품 1원, 引儀 종6품 8원(후에 2원을 감했다가 다시 복구), 兼引儀 종9품 6원(후에 增置), 假引儀 종9품 6원(후에 增置)으로 구성되었다.
 통례는 朝賀·제사·贊謁 등의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좌통례통례원의 으뜸 벼슬로 30개월을 재직하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좌통례가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결원이 되면,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우통례좌통례로 승진시켰다. 상례익례는 의례 시 왕이나 왕세자를 앞에서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봉례는 의례에 참여하는 관원들을 인접하여 예를 행하는 직책이다. 찬의는 의례 때 唱을 하는 직책이고, 인의는 행사의 의식을 담당하였으므로 식순과 홀기를 잘 부르는 목청이 좋은 자를 뽑았다.
 포상의 경우, 1862년 정월 순조대왕, 순원왕후 추상존호 시 임금에게 책보를 올리는 의식에 참여한 좌통례 이하 찬의인의에게 兒馬 1필씩을 사급하였다. 정월 초10일 대전에 친림하여 반교 진하 교시 때 좌·우통례에게 上絃弓 1장씩을 시상하였다. 罪罰의 경우, 1864년 4월 21일 종묘·영희전·경모궁에 전배할 때, 영희전 전배 후 도승지 이재원이 동서 창인의 金宅基, 겸인의 安泌을 심문하도록 어가 앞에서 청하였으나 죄상을 보아서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하도록 分揀하였다. 이하 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분간하여 放送하는 쪽으로 처결하였다. 죄벌의 부분에 이어 맨 마지막 장에 1875년 5월 경복궁 移御 후 통례원 관원들에게 명주 1건, 色紬 1필 등을 사급한 내용을 추기하였다.
 내용 중 섭통례관 南鍾三의 이름 위에 墨抹하려 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이후 남종삼1866년(고종 3) 邪敎의 죄인으로 효수된 일과 관계가 있다. 또한 ‘純祖大王’의 추상존호, ‘哲宗大王’ 인산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본 등록은 1863년 고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1876년(고종 13)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본서를 통해 조선 말기에 국가의례를 관장하던 통례원 관원들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왕이 그들에게 사급한 포상 내역과 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집필자

정은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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