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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법률:부제규정(陸軍法律:附諸規程)

자료명 육군법률:부제규정(陸軍法律:附諸規程) 저자 민영환(閔泳煥)
자료명(이칭) 陸軍法律:附諸規程 저자(이칭) 閔泳煥 奉勅編
청구기호 K2-5098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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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2(광무 6년)
· 청구기호 K2-5098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민영환(閔泳煥) 봉칙편(奉勅編)

형태사항

· 크기(cm) 27.2 X 18.3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5×14.4㎝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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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대한제국 육군의 범죄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제정한 육군법률과 관련 부수 규정을 모은 법령집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陸軍法律 附諸規程’이다. 표제는 四周雙邊의 제첨지에 인쇄하여 표지 좌측 상단에 붙여놓았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옅은 갈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四周雙邊, 無界의 신연활자본이다. 첫 장은 주색으로 ‘勅論’을 인쇄하였다. 1冊 84張이고 종이는 楮紙이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서문, 범례, 校正·起草·監印위원 명단, 목록, 陸軍治罪諸規程 목록, 4편 45장 317조(부칙 제317조 포함)의 본문, 육군치죄제규정, 발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역을 인용하여 군대 절제의 핵심이 법률에 있음을 밝히고 대한제국의 육군법률 제정의 목적과 의미를 기재한 서문은 1902년 6월 27일 원수부 회계국총장 육군부장 閔泳煥, 원수부 검사국총장 육군부장 趙東潤, 육군법원장 육군참장 白性基 등 3명이 적었다. 범례는 2개 조항으로 『大典會通』, 『新頒法律』, 『附例大明律』을 기초로 외국의 육군형법을 참조하여 집찬하며,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군법 교정에 참여한 인물은 교정총재로 민영환, 부총재 백성기, 교정관 韓鎭昌, 申載永, 金應駿, 기초위원장은 백성기, 기초위원 신재영, 한진창, 洪祐亨, 김응준, 魚允迪, 제규정감인위원장 백성기, 위원 신재영, 홍우형, 김응준 등이다.
 목록은 ‘법례’(6장), ‘죄례’(7장), ‘형례’(20장), ‘율례’(12장)로 구성되어 있다. 陸軍治罪諸規程은 ‘陸軍治罪規程’(총칙, 육군검찰, 군법회의, 검험, 청리, 재심, 판결, 상소, 복권 등 9장), ‘陸軍治罪細則’(청리, 판결, 집행, 집형 등 4장), ‘陸軍法院訴訟規程’(민사, 형사, 判決書類等式樣 등 3장), ‘陸軍法院處務規則’, ‘陸軍監獄規則’, ‘陸軍監獄細則’(통규, 급여, 衛生及死亡, 接見及自供品, 상전, 징벌 등 6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본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육군법률은 현역 군인의 범죄에 적용되었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에서 핵심 부대였던 육군의 절제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시대 군법에서 근대 군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집필자

김경록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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