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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원복호구별완문(孝昌園復戶區別完文)

자료명 효창원복호구별완문(孝昌園復戶區別完文)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孝昌園復戶區別完文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94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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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3(고종 30년)
· 청구기호 K2-5094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40.2 X 32.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3×27.2㎝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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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3년(고종 30) 8월 예조에서 절목을 만들어 효창원에 발급한 完文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復戶區別完文’이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의 황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線裝으로 장정하였다. 표제는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고, 우측 상단에 ‘孝昌園’이라고 기재하였다. 중앙 상단에 ‘光緖十九年八月日禮曹’라고 표기한 후 인장을 날인하였다. 본문은 四周單邊, 無魚尾, 8行의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인장은 본문 여러 곳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문 처음에는 능원의 수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능원을 수호하는 군역에게는 결수를 마련하여 위전을 지급해주고 그 신역을 復戶하여 禁護하는 바탕으로 삼았다. 이는 곧 선조들에게 효도하고 추모하는 하나의 盛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각 읍에서 복호에게 結價를 수취하는 것을 보면 능군들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능군이 받는 것을 보면 심지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릇된 규례들을 지적하고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능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수호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아 완문을 발급하게 되었다. 우선은 절목을 완성해주고 이를 완문으로 발급하여 영구히 지키도록 하였다.
 예조에서 올린 초기를 보면, 각 능원의 복호결 및 향탄의 위토를 이정하는 사안에 대한 하교에 따라 비변사에서 결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수를 정하여 해결책을 삼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별도로 별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효창원의 경우 수호군은 모두 33명이었으며 복호는 45結과 1결 50負였다. 복호결은 용인에 31결 40부, 고양에 13결 60부, 파주에 1결 50부였다. 파주의 경우에 부기로 한식의 제수는 선혜청에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초기의 내용대로 1893년(고종 30) 8월 17일에 啓下를 받았으며, 여러 영읍과 능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봉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첫째, 복호결은 시가에 따라 납부하는지, 둘째, 위전답은 양안에 준하여 기경전을 조사하는지, 셋째, 향탄산은 정해진 경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지, 넷째, 수호군은 법전에 따라 除役하는지, 다섯째, 능군의 자손은 塡代하는지, 여섯째, 원역은 輪差하는지, 일곱째, 業所의 중기는 잘 관리하는지 등이 그 절목이었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효창원과 관련된 복호 운영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복호의 실상과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효창원에 소속되어 있는 수호군 33명의 복호 46결 50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변사에서 절목을 작성하고 국왕의 윤허를 받아 완문 형태로 작성되었다. 그 만큼 복호의 운영은 능원 관리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임용한, 「조선전기 군 사상자에 대한 보상제도 연구-복호제를 중심으로」, 『군사』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KCI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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