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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위전답량안(泰陵位田畓量案)

자료명 태릉위전답량안(泰陵位田畓量案)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泰陵位田畓量案 , 태릉위전답양안(泰陵位田畓量案)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89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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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3(고종 30년)
· 청구기호 K2-5089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유일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5.6 X 28.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8.1×24.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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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3년(고종 30) 文定王后의 능인 泰陵에 지급된 位田의 내용을 정리한 量案이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泰陵位田畓量案’이고, 표지에 ‘泰陵位/光緖十九年癸巳五月日田/黃海道文化’라고 묵서되어 있다. 표지는 황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4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표지와 본문의 훼손이 심하여 배접한 후 제책하였다. 본문은 四周單邊, 無魚尾, 有界, 5行의 烏絲欄에 필사하였다. 책수는 1冊 7張이고,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각 면마다 인장을 3회 날인하였다. 책의 상단과 하단의 손상이 심하고, 상단은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泰陵조선 제11대 국왕인 중종의 두 번째 계비 文定王后 윤씨의 무덤이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능이 조성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에 위치한다. 태릉의 관리는 법에 따라 파견된 直長 1인(종7품), 참봉 1인(종9품)이 담당하였다. 태릉의 관리와 제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를 위해 位田을 지급하였다. 『大全通編』을 기준으로 각 陵과 園에 位田 80결이 지급되었다.
 본 문서는 황해도 文化縣에 소재하였던 태릉 위전의 양안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893년(고종 30)이다. 양안이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토지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대장을 말한다. 태릉 위전 양안의 구성은 토지의 위치, 두락 면적, 결부 면적, 사방 경계, 작인의 성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현에는 葛山坊의 세 마을과 茸川坊의 네 마을, 西部坊의 두 마을, 草里坊의 두 마을, ⊙村坊의 여섯 마을에 위전이 소재하고 있었다. 위전에 陳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전의 두락 면적 항목에 진전의 면적을 따로 표기하였다. 四標는 산천이나 길을 경계로 하였고, 옆에 다른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의 소유주를 기재하였다. 한 坊이 끝날 때마다 전답 면적의 합계를 적었다. 양안의 마지막에 문화현에 소재한 위전의 총 두락과 결수를 표기하였다. 문화현에는 田 7석 10두 5승락지, 畓 18두 5승락지가 있었으며, 결수로는 6결 85부 9속에 해당하였다. 능에 지급되는 위전의 결수가 80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릉이 소유한 위전이 문화현 외에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양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인이 중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작인이 하나의 토지만을 경작하였다. 작인의 경작 규모는 토지에 따라 크게 달랐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후반 태릉의 위전 분포와 경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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