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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전답개정분수완의(位土田畓改正分授完議)

자료명 위토전답개정분수완의(位土田畓改正分授完議)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위토분수책(位土分授冊) , 位土分授冊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86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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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6](건양 1년)
· 청구기호 K2-5086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유일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8.8 X 29.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8×23.9㎝
· 인장 關防印記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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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6년(건양 1)경에 泰陵에 지급된 位田의 경작자를 개정하고 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는 ‘位土田畓改正分授完議’이고 서명은 권수제를 따랐다. 표지서명은 ‘位土分授冊’이며 하단에 ‘起墾田畓’이라 附記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泰陵’, 중앙에 ‘丙申八月 日 改定’이라고 필사해놓았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황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4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본문은 四周雙邊, 無魚尾, 有界, 5行의 朱絲欄에 필사하였다. 본문 1면에 ‘關防印記’를 5회 날인하였고, 펼친 두 면에는 9회 날인하였으며, 명단 마지막 장에는 6회 날인하였다. 표지와 11면의 날짜에도 인장을 날인하였다. 첨지에 명단을 부기하여 첨부하기도 하였다.
체제 및 내용
 泰陵조선 제11대 국왕인 중종의 두 번째 계비 文定王后 윤씨의 무덤이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능이 조성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에 위치한다. 태릉은 왕비의 능 가운데서도 규모가 크며 웅장하다. 태릉의 관리는 법에 따라 파견된 直長 1인(종7품), 참봉 1인(종9품)이 담당하였다. 본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태릉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원 외에 守護軍 60명과 員役 7명이 추가로 배속되었다. 태릉의 관리와 제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를 위해 位田을 지급하였다. 『大全通編』을 기준으로 각 陵과 園에 位田 8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80결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반대로 80결을 넘어도 환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태릉 令으로 고종 대 관료인 申泰衡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896년(건양 1)으로 추정된다. 이 完議는 기존에 태릉 위전을 경작하던 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작성되었다. 농민의 입장에서 이미 경작하던 토지를 잃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으므로 향후 분란을 막기 위해 완의를 작성해둔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位土田畓改定分授完議’라는 내제를 쓰고, 그 아래 태릉에 소속된 수호군과 원역의 수를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위에서부터 경작자의 성명, 전답의 고유 번호, 전답의 면적, 전답의 소재지 순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태릉의 위전은 제1전답부터 제60전답까지 모두 60건이 있었다. 같은 번호의 전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전답의 면적 아래에 세부 내용을 부기하였다. 면적을 세는 단위로 田은 息耕, 畓은 斗落을 사용하였다. 문서의 마지막에 완의를 작성한 연월과 담당 관원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후반 陵·園·墓의 관리와 위전의 경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태릉의 위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규모를 짐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 문서에 기재된 위전이 태릉에 소속된 전체 위전인지는 확증할 수 없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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