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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조약(英國條約)

자료명 영국조약(英國條約)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英國條約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85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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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83(고종 20년)
· 청구기호 K2-5085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8.0 X 17.5
· 판본 목활자본(木活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4×14.2㎝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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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3년(고종 20) 11월에 체결된 朝英條約의 조약문을 목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 권수제, 판심제는 ‘英國條約’이다. 표지는 민무늬의 옅은 살구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四周雙邊의 제첨지에 표지서명과 ‘附 通商章程稅則 續約’을 인쇄하여 표지에 부착하였다. 본문은 四周單邊, 無魚尾이고 자수는 半葉 10行19字의 목활자본이다. 책수는 1冊 33張이고, 종이는 저지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1883년 11월 조선영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로써 조선은 개항 뒤 서양과 두 번째로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본서는 이때의 조약문을 목활자로 간행한 서적이다.
 1876년(고종 13) 조선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외국에 항구를 개방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서방 강대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러자 영국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고, 청나라조선과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청나라는 조미조약과 같은 조건으로 조약 체결을 주선하여 1882년 6월에 조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주재 영국인은 조약의 비준에 반대하였다. 이듬해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전권위원 閔泳穆과 재교섭을 벌여 결국 1883년 11월에 수호조약이 조인되고 이듬해 4월 28일에 비준을 교환하면서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본 조영수호통상조약문은 전문을 13款으로 작성하였고, 續通商章程·稅則·稅則章程·善後續條를 부록하였다. ‘附續通商章程’은 3관으로, 내용은 船隻進出海口·上下貨物稅納·防守倫漏遶越이다. ‘세칙’은 進口貨를 6등급으로 나누어 구별하였고, 出口貨는 3등급으로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세칙장정’은 3관으로 기록하고 있고, ‘선후속조’는 3항목으로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조약 전문과 부록은 조약 원문을 목활자로 인쇄한 異本이므로 조약 체결 날짜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체결한 당사자들의 서명은 빠져 있다.
특성 및 가치
 1883년 11월에 조인된 조영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조약 전문을 수록한 책으로, 실무자들이 참고용으로 반사할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개항 이후 체결한 통상조약들 중에 조영조약을 불평등의 원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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