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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소경기절목(西直所經紀節目)

자료명 서직소경기절목(西直所經紀節目) 저자 박사함(朴士涵)
자료명(이칭) 西直所經紀節目 저자(이칭) 편자미상(編者未詳) , 朴士涵 編
청구기호 K2-5083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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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4(광무 8년)
· 청구기호 K2-5083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박사함(朴士涵)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2 X 21.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8×17.1㎝
· 인장 通禮院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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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4년(광무 8) 장례원에서 경희궁 앞 직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한 절목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과 권수제는 ‘西直所經紀節目’이다. 표지는 菱花吉祥紋이 있는 백색이고, 주색 실을 사용하여 선장으로 장정하였다. 표제는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고, 표제 우측으로 ‘甲辰二月 日’을 기재하였으며, 그 위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본문은 四周單邊, 上內向二葉花紋魚尾, 10行의 인찰공책지에 5행으로 필사하였다. 책수는 1冊 16張이고, 종이는 楮紙이다. 본문의 면과 면 사이에 ‘通禮院印’을 3회씩 날인하였고, 공격지에는 면과 면 사이에 1회씩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時御所가 경희궁이 되면서 장례원에서도 경희궁 앞에 직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해 작성한 절목이다. 절목을 작성한 사람은 당시 정5품의 통례원 贊儀였던 朴士涵이다. 자신이 1894년(고종 31) 가을에 찬의가 되었을 때 시어소가 경희궁이 되었다. 그런데 궐하에 있던 직방들이 무너질 것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호조와 빈청에 여러 차례 호소한 결과, 500냥의 錢文을 얻어와 경희궁 아래에 큰 집을 매입하여 直所를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갔다가 1903년(광무 7) 다시 통례원에 들어온 뒤에 보니, 직방을 이미 방매하여 그 돈으로 창덕궁 아래 본원을 중건해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남은 돈 100냥으로 朝服을 마련하였다.
 그 뒤 다시 돈을 모으고자 했으나 겨우 22냥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1904년(광무 8)에 절목을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후일에 직방을 다시 개설할 계획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그는 절목을 작성하는 와중에 파직되고 말았다고 한다.
 절목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전 22냥을 찬의와 4명의 참상관, 합하여 5명이 각각 4냥 4전씩 나누어 사용하고, 외임으로 나갈 때에는 모두 갑절로 만들어서 통례원에 납부한다. 그러면 통례원에서는 후임자에게 전수하도록 하여 차차 배로 늘리는 방식이었다. 또한 갑자기 체직되는 경우에는 본전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해주었다. 외임에 임명된 지 5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5개월이 지나면 선생안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갑자기 체직된 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통례원(이후 장례원)에서 직방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했는가에 대한 실상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방 운영은 비단 통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중앙에 소재한 대부분의 관청들은 궁궐 출입을 위해 직소를 운영하였는데, 출입이 용이해야 했기 때문에 본 청사와는 떨어져 있어도 궁궐에는 가까워야 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관청들이 궁궐 앞에 직방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직방 운영은 관청의 자율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방 운영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범, 「정조대 장용영 내영 영사의 증설 과정과 의미」, 『서울학연구』 6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7.KCI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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