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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아문정비식(各衙門情費式)

자료명 각아문정비식(各衙門情費式)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各衙門情費式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81 MF번호 MF35-6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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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88(고종 25년)
· 청구기호 K2-5081
· 마이크로필름 MF35-6686
· 기록시기 1888~1894年(高宗 25~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4.2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9×17.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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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지방에서 중앙 관청으로 賦稅를 상납할 때 추가로 납부하던 情費를 규정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各衙門情費式’이고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다. 표지는 미색의 壯紙이고, 假綴裝으로 제책한 후 책등을 楮紙로 감쌌다. 본문은 四周單邊, 無魚尾, 有界, 行字數不定으로 필사하였다. 책수는 1冊 5張이고, 종이는 壯紙를 사용하였다. 표지와 속지에 충해를 입은 흔적들이 다수 보인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부세의 상납 과정에서 각종 중간 비용이 발생하였다. 운반비인 船價·駄價, 운송과 보관 중 곡물의 감축분을 대비한 斛上·加升, 행정 비용인 作紙, 창고에 넣을 때 드는 인건비인 二價, 곡물을 확인할 때 드는 看色米·落庭米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중간 비용은 대부분 『續大典』 시기에 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밖에 부세 수납을 담당하는 관원들에게 지급하는 人情米가 있었는데, 인정미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정미가 징수되고 있었다. 이 문서에서 지칭하는 情費가 人情米만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징수되는 비율이나 규모가 앞서 언급한 중간 비용을 모두 합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말하는 情費는 상납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서의 작성자는 부세 업무를 총괄하던 호조 관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문서에 기재된 아문 가운데 摠禦營이 포함된 것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총어영은 종래 5군영으로 편제되어 있던 親軍營 체제를 1888년(고종 25) 3군영으로 개편할 때 친군영 소속 別營의 명칭을 총어영으로 변경하면서 등장하였다. 총어영은 1894년(고종 31) 군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본 문서는 1888년부터 1894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세목별·아문별 기재 순서는 公作米, 三手米, 移劃大同米, 戶曹 嶺南米, 戶曹 湖南米, 宣惠廳 嶺南米, 宣惠廳 湖南米, 摠禦營 結作米, 摠禦營 移劃米, 戶曹 嶺南太, 戶曹 湖南太, 宣惠廳 湖南太, 宣惠廳 嶺南太 순이다. 중간에 선혜청 호남미의 경우 같은 제목으로 두 개의 다른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만으로는 편집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원세액 대비 情費의 비율은 대략 10퍼센트 이상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운송 거리가 더 긴 영남호남에 비해 情費가 적다는 사실이다. 또한 호조로 상납하는 부세의 정비가 선혜청의 정비보다 더 비율이 높았다. 지역이 같더라도 세목별로 情費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은 향후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후반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자료이다. 아문별로 징수 규정을 분리해놓아서 세목별 비교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임성수, 「조선후기 田結稅 징수와 ‘중간 비용’ 연구」,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KCI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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