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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년한책(祭器年限冊)

자료명 제기년한책(祭器年限冊)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祭器年限冊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70 MF번호 MF35-66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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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92](정조 16년)
· 청구기호 K2-5070
· 마이크로필름 MF35-66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4.8 X 23.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6.1×18.8㎝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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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1년(정조 15) 8월 정조의 전교와 1792년 호조의 규식에 따라 康陵에서 사용하는 祭器의 年限을 정하고자 작성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祭器年限冊’이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짙은 갈색이고, 황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線裝으로 장정하였다. 서명은 표지 좌측 상단에 직접 墨書하였고, 우측 상단에 ‘康陵’, 하단에 ‘壬子六月 日’을 기재하였다. 본문은 四周雙邊, 無魚尾, 10行의 烏絲欄인 楮紙에 필사하였다. 책수는 1책 6장이다. 印文을 알 수 없는 인장이 곳곳에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문 첫머리에 2개의 기사가 실려 있다. 첫 번째 기사는 1791년(정조 15) 8월 25일에 내려진 정조의 傳敎이다.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도 실려 있다. 당시 정조는 陵, 園, 墓에서 사용하는 제기 중 오래되어 훼손된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道臣이 봉심하여 계문하고 호조가 거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봉심을 하기 전에 改備해야 하거나 新造해야 할 鍮器·木器·磁器는 모두 年限을 정하여 기한 내에 탈을 잡도록 경기감영에 지시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1792년(정조 16) 3월 호조의 啓文으로, 동일한 기사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실려 있다. 정확한 날짜는 3월 1일이다. 호조정조의 전교에 따라 제기를 조사하였다. 당시 호조1791년에 미처 개수하지 못한 것은 計士를 나누어 일일이 봉심하여 개조·보수할 것은 모두 개수하도록 하고,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모두 較正하여 봉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陵軍이 제기를 출납하거나 세척할 때 손상을 입힐까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로 만든 器皿에 대해서 연한을 정하여 자기는 훼손되는 대로 개비하고, 목기는 3년, 유기는 10년, 철기는 5년을 연한으로 하는 것을 규식으로 정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본서는 이러한 정조의 전교와 호조가 정한 제기 연한 규식에 따라 康陵을 대상으로 제기의 연한 규식을 정한 것이다. 본서에 나열되어 있는 제기는 銀器, 鍮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별도의 연한 규식을 표기한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어느 해에 제작되거나 마련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鍮臺의 경우에는 6坐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좌는 1792년에 新備했다고 표기하였다.
 새로 마련한 제기의 대부분이 1791년1792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본 서는 1792년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 및 가치
 1791년 8월 정조는 각 능원에 소장된 제기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각별히 마련할 것을 전교하였고, 이듬해 3월 호조에서 정조의 전교에 따라 제기 사용의 연한을 제정하여 제기를 마련하는 정성에 흠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는 정조의 전교와 호조가 마련한 제기 사용 연한 규칙이 강릉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어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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