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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관안(宮內府官案)

자료명 궁내부관안(宮內府官案) 저자 궁내부관방인사과(宮內府官房人事課) 편(編)
자료명(이칭) 宮內府官案(光武九年四月) , 궁내부관안(광무구년사월)(宮內府官案(光武九年四月)) 저자(이칭) 궁내부관방인사과(宮內府官房人事課) , 宮內府官房人事課(朝鮮) 編
청구기호 K2-506 MF번호 MF35-76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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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5(광무 9년)
· 청구기호 K2-506
· 마이크로필름 MF35-766
· 기록시기 1905~1906年(光武 9~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관방인사과(宮內府官房人事課)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9.0 X 18.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5×13.5cm
· 인장 宮內府大臣官房人事課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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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5년(광무 9) 4월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궁내부 및 산하 관서 관원들의 명단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宮內府官’이다. 구 표지가 남아 있는데, 구 표지의 표지 서명도 ‘宮內府官’이며, 우측 상단에는 “光武九年四月 至十年九月 宮內府大臣官房人事課”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宮內府大臣官房人事課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판상구에 ‘宮內府’, 판하구에 ‘第 道’가 인쇄된 上下向二葉魚尾의 주색 목판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는데, 주색으로 권점을 찍었다. 서미에 첨지를 부착하거나 頭註를 필사하고, 본문에 꺾쇠 표시를 하여 확인한 부분이나 籤紙를 부착하여 수정한 것이 많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대한제국 때인 1905년(광무 9) 4월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궁내부를 비롯해 궁내부 산하 소속 관서 관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왕실 관련 관서와 일반 행정 기관의 체계를 분리하면서, 왕실 관련 관서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가 궁내부이다. 이후 몇 차례 관제 개정을 거치면서 궁내부는 점차 기구가 확장되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1910년(융희 4)까지 존속하였다.
본서는 궁내부의 권한이 정점을 향해 달리던 1905년 4월부터 다음 해까지의 기록이다. 궁내부를 시작으로, 예하 부서인 내무과·외무과·비서과·예식과와 예하 관서인 시종원.규장각.홍문관 등의 관원 명단을 비롯해, 수조 관원인 捧租監理, 균전위원, 적십자사 명단 등을 관직별로 수록하였다. 기록 방식을 보면, 관직 아래에 인명을 기록한 후 세주로 나이와 품계, 이전 관직 등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에서는 대한제국 때 왕실 관련 역할을 주도하던 궁내부의 인원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 정치를 주도하던 지배 세력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