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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공사문적(禮曹公事文蹟)

자료명 예조공사문적(禮曹公事文蹟) 저자 필자미상(筆者未詳)
자료명(이칭) 예조공사문적(禮曺公事文蹟) , 禮曹公事文蹟 저자(이칭) [編者未詳] , 편자미상(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59 MF번호 MF35-668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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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9, 1887(고종 6년, 고종 24년)
· 청구기호 K2-5059
· 마이크로필름 MF35-6683
· 기록시기 1869~1870年(高宗 6~7), 1887年(高宗 2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필자미상(筆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3.8 X 31.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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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9년(고종 6) 9월 30일부터 1870년 5월 10일까지 康陵泰陵의 능관이 예조에서 받은 下帖와 그에 대한 報狀을 기록해놓은 책이다. 1887년(고종 24) 2월 21일부터 4월까지 작성한 泰陵令 李世愚와 관련한 日錄도 추가되었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禮曹公事文蹟’으로 서명은 표지서명을 따른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를 덧대어 종이실로 세 군데를 묶어 가철하였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11~13행에 맞추어 작성한 문서들을 등록해놓은 것이다. 글씨는 해서와 행초서가 섞여 있다. 책수는 1책 6장이다.
체제 및 내용
 강릉조선 제13대 국왕 明宗(1534~1567)과 비 仁順王后 沈氏의 능이고, 태릉은 제11대 국왕 中宗(1488~1544)의 두 번째 계비인 文定王后 尹氏(1501~1565)의 무덤이다.
 본서는 예조에서 康陵泰陵에 보낸 下帖와 그에 대한 報狀 각 3편씩과 일록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조에서 보낸 하체는 글씨가 행초서로 적혀 있고, 보장은 반듯한 정자로 적어놓았다. 이는 예조에서 기록한 등록이라기보다 강릉태릉의 관원이 예조의 공문에 대해 처리한 문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좋을 듯하다. 각 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869년 9월 30일 예조에서 강릉태릉의 관원에게 보낸 하체와 12월 예조로 올린 보장이다. 당시 禮判金大根이라 적혀 있다. 하체는 예조가 營建都監의 분부를 받아 능관에게 하체한 것이다. 내용은 각 능묘의 정자각에 탈이 생긴 곳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각 능에서 취해서 사용하고, 役軍도 서울에서 사용하지 못하니 각 능군들을 사용하되 품삯은 도감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에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② 1870년 3월 예조에서 태릉 관원에게 보낸 하체와 태릉 관원이 예조에 올린 보장이다. 당시 예판崔遇亨이다. 내용은 예조가 임금에게 올린 啓文에 태릉의 기신제가 4월 7일에 있을 것인데 정자각 수리가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 휘장을 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므로 이를 전하는 것이다. 5월 17일 예조에 보고하였다.
 ③ 1870년 5월 10일 예조에서 태릉, 강릉 관원에게 보낸 하체와 예조로 올린 보장이다. 당시 예판최우형이다. 내용은 영건도감에서 대원위 대감의 분부를 받아 전하기를, “정자각을 다 수리했으니 수호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매달 10일 봉심하여 포쇄할 때 습기가 차지 않게 하며, 齋室의 典祀廳과 가까운 밭을 갈지 못하게 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 거행하라.”고 하였다.
 ④ 1887년 2월 21일~4월에 작성한 일록이다.  李世愚가 입직할 때 前 書員 劉浩錫이 소나무를 함부로 베어간 것을 적발하여 예조에 보고한 일 등 능묘를 순행하면서 범죄를 적발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 4월 3일에 능원 근처에서 금령을 어겨 나무를 베고 몰래 장사를 지내며 함부로 개간한 것에 대한 처벌을 논의한 기사가 보인다. 당시 泰陵令 이세우가 이를 적발하고 보고하였다. 이세우는 책임자로서 함께 처벌 대상으로 논의되었지만 처벌을 면제받는다.
 각 기록의 해당 능관은 강릉령1867년 5월 23일 李⊙이 임명받고, 1869년 12월 21일 趙漳熙가 임명받았다. 태릉령 임명에 대한 기록은 1883년부터 보이며, 1886년 12월 29일 이세우가 임명받았다.
 능관이 해야 할 업무는 입번하는 동안 능원의 각종 제사 준비를 담당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 분향하고 봉심하며, 능원 내 삼림의 수호를 위해 순찰하여 투작과 투장 등의 침해를 살펴야 했다. 본서는 능관이 처리한 문서를 등록해놓은 것으로 장서각의 『禮曹公事文蹟』(K2-5060)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책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능관은 陵令, 別檢, 直長, 奉事, 參奉 등의 직제가 있다. 본서의 기록 작성은 강릉태릉의 하위 관원이 했을 것이지만, 예조에 보고하는 보장이 있으므로 최종 결재는 능령이 했을 것이다. 본서를 통해 당시 강릉태릉에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능원 폐해 사건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김경숙, 「18세기 陵參奉 金斗璧의 관직생활과 王陵守護-『咫聞日記』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2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집필자

박경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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