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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전고(國朝典攷)

자료명 국조전고(國朝典攷)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國朝典攷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5 MF번호 MF35-76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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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7(철종 8년)
· 청구기호 K2-505
· 마이크로필름 MF35-764
· 기록시기 1857年(哲宗 8) 以前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수량 불분권(不分卷) 3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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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相臣·文衡 등 요직을 역임한 인물을 비롯해 유학자나 공신 등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國朝典攷’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 우측 하단에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共三’이라는 기록이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는데, 수정한 흔적이 있고 頭註를 달거나 종이를 붙여 내용을 보충한 부분도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증보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1857년(철종 8)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純祖의 묘호가 純宗으로 표기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묘호가 순종으로 바뀐 시기가 1857년 11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相臣錄」에서는 憲宗朝를 ‘今上朝’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헌종 연간에 1차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작성 시기는 고종 연간으로, 앞서 언급한 「상신록」에서 헌종조 이후 철종조의 상신을 나열한 뒤 다시 ‘금상조’라 하여 고종조의 상신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헌종조에 1차로 작성되었다가 고종조에 다시 증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서는 첫 부분에 「題御前親幕題名帖」과 「新除傳令式」, 그리고 명단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別軍職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별군직은 병자호란 이후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던 봉림대군, 즉 후일의 효종을 호종했던 8장사로부터 시작해 1833년(고종 20)까지 존재했던 국왕의 친위 군사 조직이다.
별군직 관련 기록에 이어 전국 8도의 인구수와 군액 혹은 봉수 등의 수효를 정리하였고, 「相府記蹟」에서는 상신을 역임한 인원 중 특이 사실을 열거하였다. 예를 들어 김상헌의 경우 1632년(인조 10)에 卜相되었다가 1637년(인조 15) 削卜되었고 다시 1646년(인조 24)에 다시 拜相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연로한 나이 또는 어린 나이에 상신이 된 경우는 ‘老年入閣’과 ‘少年入閣’으로 기록하였고, 상신으로 80세 이상 장수한 인물, 부자가 연이서 상신이 된 인물 등 흥미로운 사실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상신록」에서는 고종 연간까지 상신의 명단을 왕대별로 구별해서 기록하였다. 세주로 字와 관직 진출 경로, 상신에 제배된 시기, 본관, 나이와 시호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국왕의 교체 시기에 활동했던 院相의 명단 등 상신과 관련된 기록을 수록하였고, 文廟에 배향되거나 종묘의 묘정 배향 공신록, 국왕의 장인인 國舅와 사위인 부마 명단, 청백리 명단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유명 유학자나 輔養官, 대사헌, 대제학, 홍문관예문관의 관원, 이조병조판서 등에 대한 명단과 음서로 진출된 고위직으로 진출한 명단 등을 수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가 2책인 데 비해 국립중앙도서관본(BC古朝31-519)이나 영남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3책으로, 3책에는 「璿源紀略」과 「列聖繼序之圖」, 「國朝年表」 등이 수록되어 차이를 보인다. 본서를 통해 조선시대 주요 요직의 관원 현황을 알 수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