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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례(式例)

자료명 식례(式例)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式例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48 MF번호 MF35-66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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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5048
· 마이크로필름 MF35-668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8.2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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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 호조에서 재정 변통을 위해 각 도에서 마련해야 할 물자를 규정한 式例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과 권수제는 ‘式例’이고, 표제는 표지에 직접 묵서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附便覽’이라고 기재하였다. 표지는 斜格卍字紋이 있는 갈색이고, 백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선장으로 장정하였으나 실이 소실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앞표지 이면에 ‘丙寅臘月定式’, ‘丙寅春秋等各司書吏’라고 필사하였다. 본문 판식은 四周雙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有界, 10行인 묵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다. 書眉에 頭註가 附記되어 있다. 책수는 1冊 33張이고, 종이는 저지를 사용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 문서는 춘추관 등 각 사의 서리가 작성한 것으로, 각 도에서 마련해야 할 재정 물자를 定式한 式例이다. 내용 중 「式例」 下 年例捧上의 끝에 “매달 小帖으로써 크고 작은 雜物을 취해서 쓰는데, 갑진년부터 호조의 關文에 따라 달에 한 번 都計하여 제조의 公事를 別例房에 보내었다.”라고 적고 있어 이 『식례』가 병인년 납월에 호조에서 분장인 별례방으로 보낸 소첩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안쪽 면에 ‘丙寅臘月 定式’을 두 번 적고 ‘丙寅春秋等各司書吏’라고 하였으며, 「式例」 上·「式例」 下·「便覽」 上·「便覽」 下의 내용이 차례로 이어진다.
 「式例」 上부터 살펴보면, 각 도에서 審藥과 陪持가 맡은 물자를 정하였는데, 가장 먼저 경상도가 나오고 다음에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순으로 나온다. 그리고 황해도부터는 월령마다 정식하였는데, 이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나온다. 예컨대 慶尙道는 大令審藥納, 大令陪持納文, 中令陪持納文, 柿霜令으로 구분하여 月令이 클 때 審藥에게 堂上宅·聽官宅·掌務官二員宅(이하 藥色·掌色·香色)이 바쳐야 할 물자를 기록하였다. 월령이 클 때 陪持에게 바쳐야 할 文은 55량(契房三兩 癸未詳定)으로, 堂上宅·聽官宅·掌務官二員宅(이하 藥色·掌色·香色 — 이하 水工)·三提調宅下人(이하 直房直, 房直, 軍士, 告祀)이 바쳐야 할 물자가 나온다. 월령이 중간일 때 배지에게 바쳐야 할 문은 26량(小令同)으로, 聽中掌·掌務官二員宅(이하 藥色·掌色·香色·契房納 — 이하 水工)·三提調宅下人(이하 直房直, 房直, 軍士, 告祀)이 바쳐야 할 물자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은 柿霜令으로 堂上宅·聽官宅·掌務官二員宅(이하 藥色·掌色·香色 — 이하 水工)이 바쳐야 할 물자이다.
 경상도의 내용 구성과 달리 黃海道부터는 월령마다 대·중·소로 나누거나, 춘·추등, 남·북병영으로 나누어 정식하였다. 다만 황해도 아래에 대령과 중령의 내역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묘년에 상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황해도 2월령의 경우, “作木을 대신하는 文 86량과 樻 3, 完納 50량, 배지하는 데 드는 경비가 36량”이라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 「式例」 下를 살펴보면, 春等과 秋等에 납부할 물품을 지정하고, 年例捧上 물품을 기록하였고, 다음 「便覽」 上에는 年例待令과 年例進上의 물품을 적고, 「便覽」 下에는 擧動劣, 直宿藥物, 赴燕藥物, 看病藥物이 갖춰야 할 물품을 정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호조에서 재정 변통을 위해 각 도에서 납부해야 할 물자를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통해 당시 각 도의 재정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물자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관원들에게 배정된 납부 물자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였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六典條例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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