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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안(官案)

자료명 관안(官案) 저자 궁내부회계원(宮內府會計院) 편(編)
자료명(이칭) 官案 저자(이칭) 궁내부회계원(宮內府會計院) , 宮內府會計院(朝鮮) 編
청구기호 K2-503 MF번호 MF35-414, 532, 83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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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7]
· 청구기호 K2-503
· 마이크로필름 MF35-414, 532, 830
· 기록시기 [1897~1906年(光武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회계원(宮內府會計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3 X 20.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6×13.9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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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5년(고종 32) 연말부터 1896년(건양 1)까지 宮內府 및 산하 기관 소속의 관원 명부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官案’이며, 書根題는 없다. 개장된 표지 뒤에 구 표지가 남아 있는데, 표지 서명은 ‘官案’이고 우측 상단에는 ‘會計院’이 기재되어 있다.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판상구에 ‘宮內會計院’, 판하구에 ‘第 道’가 인쇄된 주색 목판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는데, 종이를 부착하여 수정한 부분도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895년 11월 이후부터 1896년까지 宮內府 및 산하 기관에 소속된 관원들의 명부이다. 어느 시기의 상황인지 명시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궁내부 대신의 명단으로 李載冕李載純이 있는데, 이재순궁내부 대신에 제수된 것은 1895년(고종 32) 12월 28일이었다. 따라서 본서는 이 시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산하 기관으로 시종원을 비롯해 秘書院·奎章院·經筵院·宗正院·貴族院·會計院 등과 內藏司·奉常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중 비서원·경연원·내장사1895년 11월 관제 개정 때에 신설된 관서들이다. 그리고 1897년(광무 1) 1월 4일 布達 제21호에 따라 經筵院홍문관으로, 규장원규장각 등으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경연원규장원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서는 1895년 연말부터 1896년(건양 1)까지의 궁내부 소속 관원들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궁내부가 본서와 같은 편제를 갖게 된 것은 1895년 11월 10일에 반포된 布達 제5호에 따른 것으로, 포달 5호는 전문 27조로 궁내부의 관제 개정을 담고 있다. 이때의 개편을 통해서 궁내부가 이전에 비해 기구가 팽창하고 권한이 확대되었다. 본서는 이렇게 확대된 궁내부 및 산하 기관 소속 인원들을 기관별로 정리한 것으로, 대략 600여 명의 인원이 등재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조선이 황제국 체제로 전환되기 전 단계의 국정 운영을 주도하던 궁내부의 현황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 특히 궁내부의 기구가 팽창하고 권한이 확대된 상태의 관원 현황으로, 이 시기 집권 세력의 규명에도 활용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URL
承政院日記 URL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서영희,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URL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