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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절차(嘉禮節次)

자료명 가례절차(嘉禮節次)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家禮節次 저자(이칭) 表紙記:憲廟丁未(1847)七月十八日 ,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19 MF번호 MF35-66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經部/禮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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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47(헌종 13년)
· 청구기호 K2-5019
· 마이크로필름 MF35-668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0.7 X 18.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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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47년(헌종 13)헌종慶嬪 金氏를 빈으로 맞이하여 치른 가례의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嘉禮節次’이다. 앞표지 중앙에 ‘憲廟丁未’가 적혀 있다. 표지 장황은 살구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을 사용하였고, 붉은색 실로 선장해놓았다. 본문의 판식은 10행의 烏絲欄을 직접 그어 사용하였고, 글씨는 10행20자에 맞추어 楷書로 작성하였다. 책수는 1책 20장이다.
체제 및 내용
 1847년憲宗(1827~1849)이 主簿 金在淸의 딸 慶嬪 金氏(1831~1907)를 嬪으로 맞이하여 치른 가례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헌종은 비 孝顯王后(1828~1843)와 계비 孝定王后(1831~1904)에게서 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후사를 위해 경빈을 간택하여 1847년(헌종 13)에 가례를 치르고 빈으로 책봉하였다. 경빈 김씨도 끝내 슬하에 자식이 없었고, 1849년 헌종이 승하한 후 사저에서 지내다가 1907년(융희 1) 77세로 사망하였다.
 경빈 김씨의 가례와 관련한 자료는 『慶嬪嘉禮謄錄』(K2-2614), 『慶嬪嘉禮謄錄』(K2-2615), 『뎡미가례시일긔』(K2-2708), 『졍미가례시일기』(K2-2709),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奎27008), 『慶嬪金氏揀嬪冊封敎命』(K2-2503) 등이 있다.
 본서에 적힌 경빈 김씨의 가례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월 18일 대왕대비전이 賓廳에 하교함. 금혼령 내림.
 7월 25일 가례시 受敎書官·宣敎命官 임명.
 7월 27일 가례시 교명문 제술관 임명.
 7월 29일 초간택.
 9월 3일 재간택.
 10월 9일 가례청에서 爵號와 宮號를 올림.
 10월 13일 교명문 제술관을 새로 임명함.
 10월 18일 승지에게 종묘경모궁을 봉심하게 함. 삼간택.
 10월 19일 납채를 행함.
 10월 20일 납폐를 행하고 교명을 선포함.
 10월 21일 통명전에서 가례를 행함.
 10월 22일 경빈이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에 조현례를 행함.
 10월 24일 경빈 冠禮日 택일, 가례청 관원에게 賞典함.
 
 『경빈가례등록』(K2-2615)의 구성은 일자별로 적은 것과 각각의 儀式을 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가례절차』에는 일자별로 적은 부분만 남아 있다. 해당 부분은 7월 18일 大王大妃殿의 하교부터 10월 24일 賞典까지이다.
 『경빈가례등록』과 『가례절차』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록하는 방식에 조금의 차이를 가진다. 『경빈가례등록』은 『승정원일기』의 형식처럼 해당 날짜마다 국왕에게 올린 문서와 그 결정사항 등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가례절차』는 우선 그 날짜의 항목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였고, 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체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9월 22일에 『경빈가례등록』은 “삼간택을 품의하는 草記를 올리니 傳曰…”이라 적고 있는데, 『가례절차』는 전교의 내용을 먼저 적고 “예조에서 啓稟한 것으로 인해 이 명이 있음”이라 적고 있다. 또 『경빈가례등록』에 없는 기록들도 있는데, 10월 19일에 納采敎文을 製進한 사람의 인명을 『가례절차』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례절차』보다 『경빈가례등록』의 기록이 양적인 측면에서 풍부하지만, 『가례절차』는 등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발췌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기록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겠다.
특성 및 가치
 서명 때문인지 본서가 경빈 김씨의 가례 자료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자료로 보인다. 본서는 『경빈가례등록』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문장 기술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후에 작성자와 작성 이유를 밝혀낸다면 왕실의 관례 연구와 기록물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빈가례등록』(K2-2615)
이욱, 「조선후기 후궁 가례의 절차와 변천-경빈 김씨 가례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KCI
임민혁, 「조선후기 후궁의 가례와 예제-가례등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64집, 호서사학회, 2012.KCI

집필자

박경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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