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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완문(受敎完文)

자료명 수교완문(受敎完文)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受敎完文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5012 MF번호 MF35-66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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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간년미상(刊年未詳)
· 청구기호 K2-5012
· 마이크로필름 MF35-668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5.4 X 16.5
· 판본 복사본(複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6.2×11.3㎝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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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大王 자손의 賤庶를 軍役에 차정하지 말 것을 受敎한 完文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 권수제, 판심제는 ‘受敎完文’이다. 표지는 민무늬의 황갈색이며, 황갈색 실을 사용하여 5침안의 線裝으로 장정하였다. 서명은 표지 좌측 상단에 직접 墨書하였다. 不分卷 1冊인 複寫本이며, 종이는 洋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복사한 앞표지 상단에 ‘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대왕 자손 중에서 賤庶에 해당하는 자손은 軍役에 차정하지 말도록 하는 受敎를 모아서 完文의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사년 7월 비변사가 계를 올렸는데, 7월 21일 晝講에서 사헌부 관원이 아뢴 것 중에 대왕의 자손 중에서 賤庶는 군역에 차정하지 말도록 비변사에서 稟處하도록 한 敎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왕의 후손 중에서 군역을 汰定(면직)함에 있어 함부로 법을 어기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이름을 璿源錄에 올리도록 하여 군역을 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代數를 한정하여 대수를 넘긴 경우에는 다시 군역에 차정하게 하는 것이 憲章이므로 이 또한 어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사헌부에서 바로 전처럼 族親衛로 口傳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 국왕도 기유년 5월 10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예조참판 이 鄕中의 品官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종실의 자손이 군역에 차정되어 充軍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대수의 한계가 없었으나 奸臣들이 자신의 성을 ‘李’라고 하면서 宗姓으로 부르는 폐단이 발생하여 지금과 같은 대수를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족보를 고증하면 가능하겠으나 이 또한 용이하지 않아 잘못 충정할 수도 있었다.
 국왕은 草記에 따라 종실의 대수를 다한 뒤에는 모두가 피폐하므로 閭閻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族黨 중에 入朝하여 관직에 등용된 인물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되도록 침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당시 국왕의 여러 가지 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왕의 후손들이 여러 종류의 雜役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모습도 보인다.
특성 및 가치
 대왕의 자손이 代數를 다한 경우 군역에 차정하도록 하는 문제는 한 왕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영조 초반에 대왕 자손이 4代가 親盡한 경우에는 編民하도록 한 기록도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賤庶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軍役에 차정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므로 국왕의 입장에서 되도록 이들이 免賤과 免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교를 내렸다. 특히 지방의 雜役까지도 전교를 통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왕조 국가에서 왕실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왕실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자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完文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집필자

박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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