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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첩(古秘帖)

자료명 고비첩(古秘帖)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古秘帖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4945 MF번호 MF35-408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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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9(고종 36년)
· 청구기호 K2-4945
· 마이크로필름 MF35-4083
· 기록시기 1899年(高宗 36)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7.8 X 20.7
· 판본 척인본(拓印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판식 반곽(半郭) 21.7×16.7㎝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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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9년(고종 36) 고종전주조경단을 조성할 때 발견한 왕실 묘역을 알리는 誌石을 탁본한 첩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古秘帖’으로, 흰색 종이 제첨을 붙이고 필사하였다. 표지 장황은 앞뒤로 두꺼운 판에 짙은 녹색의 문양이 있는 비단을 덧씌운 것으로, 호접장으로 장정해놓았다. 본문은 肇慶壇에 있는 誌石을 탁본한 것으로, 2면을 크기에 맞게 붙여놓은 것이다.
체제 및 내용
 전주太祖 李成桂(1335~1408)의 고조인 穆祖 李安社(?~1274)가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신라 때부터 살던 전주이씨 집안의 터전이다. 그래서 전주漢나라 高祖의 고사를 따라 ‘豊沛之鄕’이라 부른다. 전주이씨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가계상의 시조인 司空 李翰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후 영조 대인 1765년(영조 41) 전주 乾止山에 시조의 묘역을 조성하여 제사를 지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1771년(영조 47)건지산에는 묘역을 만들지 못하고, 慶基殿 뒤편에 이한의 사당인 肇慶廟를 설치하여 시조에 대한 제사를 시행하였다. 100년이 지난 1899년고종은 황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건지산 묘역에 제단을 쌓고 비석을 세워 묘역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제단이 바로 肇慶壇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고종1898년(고종 35) 12월부터 시작하여 1899년 12월까지 조경단 설치에 대해 조령을 반포하고 있다. 우선 1898년 12월 14일 고종전주 건지산에 단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우며, 이를 관리하라는 조령을 발표하였다. 이 단을 ‘조경단’이라 이름 짓고, 守奉官 2원을 별도로 두게 하였으며, 비석의 앞면을 직접 써서 내리고 음기는 전태학사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듬해 1899년 3월 10일에 제단을 쌓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장례원 경 李鎬翼, 장례원 소경 沈相璜, 전라북도관찰사 李完用을 당상관으로 임명하였다. 장례원 경 朴箕陽이 아뢴 내용에는 일의 시작이 4월 8일이 길하다고 택일하므로 이때 시작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고종이 지은 『조경단비』에는 옛 비가 남아 있는데 ‘完山’, ‘己亥五月立’ 7자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가 같은 기해년 5월로 일치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조경단의 실제 작업은 4월 8일부터 시작하여 5월 말일쯤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탁본의 誌石 석물은 조경단 조성 과정 중에 발견한 것으로, 이 지석이 발견됨으로써 건지산이 시조 묘역이었다는 증거로 삼아 이곳에 묘소가 있던 자리로 추정하여 봉분을 쌓았다고 한다. 지석의 글자수는 전면에 5행 8자로 해서로 적혀 있으며, 측면 글자 수와 합하면 총 55자이다. 지석에 적힌 天寶 13년754년이고, 마지막에 적힌 기해년759년이다. 이한754년에 졸하고 이후 759년에 지석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석의 발견과정에 대하여 『승정원일기』나 고종이 찬한 『조경단비』에 관련 언급이 없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석을 조경단 조성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본다면, 본 탁본첩은 1899년 5월 이후에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석의 원문을 판독하면, 전면은 ‘干一未 白玉午赤符秦 文叔起 口或改 三走三返 春玉採 崑玉解 馬入海 木石崇/天寶十三載 九尺下’이고, 측면은 ‘千載之下/中山復起 黃海白馬/己亥五月’이다.
 조경단에서 발견한 지석은 전주 건지산 일대가 전주이씨의 시조 묘역이었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으로, 고종이 추진한 조경단의 위치 선정에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하였다. 본 탁본첩은 이 지석을 탁본한 것으로 조경단의 설치와 관련한 또 하나의 자료가 되는 셈이다.
특성 및 가치
 조경단의 ‘壇’은 황제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황제의 권능을 상징하는 설치물이다. 고종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선대왕들의 사적을 정비하는 한편, 아울러 전주이씨의 시조 묘역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시조 묘역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지석의 발견은 조경단 설치에 명분을 실어주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본 탁본첩은 지석과 함께 대한제국의 황실 연구, 지역사 연구, 고대사 연구에 의미 있는 사료이다.

참고문헌

고종 찬, 「조경단비」, 『전라북도금석문대계』I- 전주·완주, 전북역사문학학회.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追崇 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이욱, 「조선시대 왕실의 始祖와 肇慶廟 건립」, 『조선시대사학보』 38, 조선시대사학회, 2006.KCI
장라윤, 「어진박물관 유물 확대경」 (2) 조선왕실 시조의 묘역, 조경단, 『전북매일신문』, 2011. 8. 31.

집필자

박경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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