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조경단수호절목등초(肇慶壇守護節目謄抄)

자료명 조경단수호절목등초(肇慶壇守護節目謄抄) 저자 종정원(宗正院) 편(編)
자료명(이칭) 전주부소재건지산금양절목등초(全州府所在乾止山禁養節目謄抄) , 全州府所在乾止山禁養節目謄抄 저자(이칭) 肇慶壇(朝鮮) 編; , 조경단 편(肇慶壇 編)
청구기호 K2-4922 MF번호 MF35-408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9(광무 3년)
· 청구기호 K2-4922
· 마이크로필름 MF35-408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정원(宗正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7 X 30.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8.7×24.5㎝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782년(정조 6) 전주부에 있는 건지산의 지역 산림 훼손을 금하는 節目 관련 문서와 1899년(광무 3) 조경단 조성과 건지산 일대의 관리에 관한 문서를 옮겨놓은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肇慶壇守護節目謄抄’이고, 본문 첫 장의 서명은 ‘全州府所在乾止山禁養節目謄抄’이다. 표지서명은 흰색 종이 제첨을 사용하여 붙여놓았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갈색 종이를 사용하였고, 붉은색 실로 선장해놓았다. 앞표지 이면에 조경단 주변을 그린 채색한 지도를 붙이고 접어놓았다. 본문의 판식은 朱絲欄, 四周雙邊, 上內向無紋朱魚尾인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글씨는 10행에 25~27자에 맞추어 해서로 썼다. 책수는 본문 33장인 1책이다. 인장은 본문 첫 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권두에 전주이씨 시조 司空公 李翰의 묘역을 중심으로 전주 건지산의 형세를 그린 「全州乾止山圖形」(K2-4348)과 유사한 내용의 채색 지도가 포함되어 함께 비교할 수 있다. 건지산태종 이래로 군사를 징발하여 사냥을 하던 곳이었다. 이후 1525년(중종 20)전라도관찰사 홍경림전주는 祖宗이 정기를 받은 풍패지향으로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허하여 바닥 기운이 분산되므로 鎭山의 이름을 ‘乾止山’이라 하고 나무를 가꿀 것을 치계하였다. 1634년(인조 12) 이 산에 禁標를 세워 나무를 베거나 밭으로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652년(효종 3)전라남도 감사 沈澤경기전 창건 뒤 건지산을 眞殿裨補所로 특별히 禁護하기 위해 淑安公主宮에서 折受하지 못하도록 치계하자 효종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숙종 연간 이후 궁방전에서 건지산 일대를 절수하려 하였으나 저지되었고, 1771년(영조 47)鶴林君 李焴건지산은 왕실 시조의 옷과 신을 소장한 곳이므로 廟宇를 옮겨 세울 것을 상소하였으나 영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본서에는 1782년(정조 6)정조전주부 건지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건지산 사방으로 3,360尺 주위로 禁養하는 절목, 1782년 8월 9일 형조의 장계, 洪忠道 連山의 유학 李鎭邦이 격쟁하여 건지산의 무덤을 파내고 소나무를 기를 것을 청한 것에 대한 형조의 후속 조치를 기록한 刑曹關後錄, 1782년 8월 14일 형조 장계, 전라도관찰사의 8월 移文, 예조의 8월 15일 이문, 8월 17일 건지산곤지산의 산형과 성내 상세 圖畫를 屛障으로 제작하게 하여 승정원에 상달하게 한 전주판관의 관문, 8월 19일 예조의 이문, 9월 19일 전주판관의 關文, 전라도관찰사의 禁條節目移文, 10월 10일 전주판관의 관문, 10월 10일 산도형과 전주부성도형, 관방도 등을 그려 승정원에 상달한 장계, 1783년 3월 전주부 건지산 내 금표 전후에 묘지가 있는 폐단에 대한 장계, 9월 27일 비변사에서 전라감사에 계하한 관문이 차례로 수록되었다. 여기까지는 정조 연간의 건지산 금양과 관련한 각종 내용이 망라되었다.
 이어 1899년(광무 3) 사공공의 묘소 터가 분명치 않아 형태만 남은 데 대하여 묘소의 封墳을 개축하기보다 加土하여 그 자리를 표시하고 제단을 설치하도록 한 과정을 기록하였다. 먼저 음력 3월 조경단 奉審 宰臣 李載崑이 쓴 「乾止山禁護節目一冊」과 「奉審時編錄」을 기록하였는데, 1898년(광무 2) 음력 9월 議政府贊政 李鍾健 등의 상소, 10월 16일 건지산에 단을 설치하고 비를 세우는 일과 단호의 稟定, 守奉 관원을 두는 일, 단 수호군을 두는 일, 道臣의 춘추 봉심하는 일 등을 기록한 「宗正院報告別紙」, 1899년(광무 3) 음력 12월 14일 宮內府 대신 李載純의 奏本, 음력 12월 14일 단과 비를 세우는 일체 비용 錢 5,000元을 내하하여 민폐를 없애기 위한 詔勅, 1899년 정월 29일 고종이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전주 건지산에 제단을 쌓고 단호를 ‘肇慶壇’이라 하고 비석을 세워 관리할 것을 명한 조칙, 3월 14일 궁내부 훈령, 3월 24일 봉심재신 훈령, 3월 27일 전라북도관찰사 照會, 3월 27일 봉심재신 훈령, 3월 27일 조경단 수봉관 보고, 3월 27일 봉심재신 照覆, 3월 28일 전주군수 보고, 4월 4일 전라북도관찰사 훈령, 4월 7일 조경단 수봉관 보고, 4월 7일 조경단 수봉관 조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可據文獻에 殿儀, 邑誌, 奉審守護式例가 소개되었고, 員役分掌及餼料에는 書員, 守僕, 庫直, 都山直, 山直, 大廳直 등에게 매년 주는 급료가 기술되었다. 그리고 경비를 충당하는 經費應入과 매년 총 경비 1,100냥의 應下 내역을 기록하여 조경단건지산의 수호 인원 규모와 경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전주 건지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1782년에 만들어진 금양절목의 세부 사항과 산형도를 제작한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99년고종이 內下하여 건지산 일대 이한의 묘역 근처에 조경단과 비석을 세워 관리하게 된 내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집필자

정은주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