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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어필낙점(英祖御筆落點)

자료명 영조어필낙점(英祖御筆落點) 저자 영조(英祖) 어점(御點)
자료명(이칭) 御筆落點 , 어필락점(御筆落點) 저자(이칭) 英祖(朝鮮王)御點 , 영조(조선왕,1694-1776) 어점(英祖(朝鮮王,1694-1776) 御點)
청구기호 K2-4915 MF번호 MF35-408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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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8(영조 34년)
· 청구기호 K2-4915
· 마이크로필름 MF35-408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영조(英祖) 어점(御點)

형태사항

· 크기(cm) 33.5 X 20.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책(冊)
· 인장 奉謨堂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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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6년(영조 32)1758년(영조 34)영조가 재가한 啓文 두 점을 첩장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표지서명은 ‘英祖御筆落點’이다. 표지 장황은 구름 문양이 있는 감색 비단을 사용하여 호접장으로 문서 두 점을 장정해놓았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8행에 맞추어 단정한 楷書로 적어놓았으며, 어필로 낙점한 표시가 있고, 마지막에 ‘啓’ 자 묵인이 찍혀 있다. 책수는 본문 4장인 1책이다. 인장은 본문 첫 면에 ‘奉謨堂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啓文 두 점의 내용은 도총부에서 국왕의 행차에 시위 담당자와 보검을 착용할 인원을 추천하고 영조가 이에 대해 낙점하여 선택한 것이다. 한 장은 영조의 건강이 회복되어 明政殿에 친림할 때 의장대인 도총관 명단을 적었으며, 그중에서 보검을 부여하는 사람에 대해 영조가 낙점한 것이다. 또 다른 한 장은 大駕가 明陵, 弘陵, 昭寧園을 전배할 때 어가를 따르는 도총위의 호위 명단과 보검 부여자에 대한 낙점이다. 마지막에 ‘啓’ 자 묵인이 날인되어 있고, 낙점받은 일자를 적어놓았다.
 첫 번째 계문은 1756년(영조 32) 9월 26일에 영조가 건강이 회복되어 명정전에 친림할 때 호위대로서 도총관 6인과 부총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보검을 부여할 사람 4인을 낙점받은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보름 전인 9월 10일쯤에 영조는 63세라는 노쇠한 건강 상태에서 감기 기운이 들어 고생하다가, 몸조리하며 탕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리하여 예조에서 9월 16일에 임금의 건강 회복을 기념하여 사당에 고하는 등의 행사길일을 26일로 선택한다고 草記를 올렸다. 이에 21일에 오위도총부에서 국왕을 시위하고 보검을 패용할 4인에 대한 추천을 올리고 영조의 낙점을 받았는데, 본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10인의 명단은 도총관으로 長溪君 , 海溪君 #(火+集), 海蓬君 , 鶴城君 , 鄭致達, 順悌君 이고, 부총관樂林君 , 李禧遠, 朴弼幹, 南泰慶이다. 이 중에서 해계군, 학성군, 정치달, 낙림군이 낙점을 받았다. 해당일 기사를 보면, 왕세자가 백관들을 데리고 하례를 펼치고, 箋文을 올리고, 致詞하고 表裏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영조가 이를 기념하여 대소 신료들에게 교서를 반포한다.
 두 번째 계문은 1758년(영조 34) 1월 25일 명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홍릉에서 작헌례를 행한 뒤에 다시 소령원을 전배할 때, 어가를 호위하면서 따라가는 도총관부총관의 명단과 보검 부여자에 대한 낙점이다. 영조가 전배한 명릉숙종(1661~1720)과 계비 仁顯王后 민씨(1667~1701), 두 번째 계비 仁元王后 김씨(1687~1757)의 무덤이다. 또 홍릉영조의 원비인 貞聖王后 서씨(1692~1757)의 무덤이다. 소령원영조의 사친인 淑嬪 崔氏의 묘로서, 1753년영조가 ‘和敬’이라 시호를 추증하고 廟를 宮으로, 墓를 園으로 승격하였다.
 도총부에서 추천한 명단은 총 10인으로 도총관南原君 #(木+卨), 洪啓禧, 咸溪君 , 부총관靈川君 , 密林君 , 花平君 , 樂林君 , 申命相, 李柱國이다. 호위 명단의 낙점자는 인명 위에 낙점을 표시하였는데, 도총관 3인은 남원군, 홍계희, 함계군이고, 부총관 3인은 영천군, 밀림군, 낙림군이다. 보검 수여자는 도총관 3인 모두이고, 부총관낙림군만 해당한다.
 장서각에 본 첩과 유사하면서 시기적으로 앞선 1745, 1752, 1753년의 어가 수호에 낙점을 받은 계문인 『英廟御筆落點』(K2-564)이 있다. 두 첩을 종합하여 살핀다면, 시위를 담당한 오위도총부의 역할과 낙점 문서라는 계문의 문서학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성 및 가치
 오위도총부도총관(정2품)과 부총관(종2품)이 모두 10인으로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이는 대개 종친, 부마, 삼공 등 고위 관리가 담당한다. 평상시 주 임무는 병종별로 入直과 行巡하는 것이다. 국왕의 거둥에 도총부가 의장과 호위를 담당하였는데, 본 문서를 통해 그 해당자의 선택과 아울러 보검을 착용하는 것까지 국왕의 낙점을 받았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위도총부의 관원과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廟御筆落點』(K2-564)

집필자

박경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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