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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비고급잡철(書式備考及雜綴)

자료명 서식비고급잡철(書式備考及雜綴)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書式備考及雜綴 저자(이칭) 李王職 編 , 이왕직(조선) 편(李王職(朝鮮) 編)
청구기호 K2-4897 MF번호 MF16-142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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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2
· 청구기호 K2-4897
· 마이크로필름 MF16-142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3 X 20.2
· 판본 유인본(油印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李玄九, 鄭寅煥章 外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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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32년 李王職에서 사용한 공문서식과 그 공문서식이 적용된 문서류, 조선 왕실 능원의 담당자에 대한 주소록 등을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書式備考及雜綴’이다. 표지는 2개인데, 재장된 표지는 옅은 갈색이며, 본 표지는 흰색인 線裝本이다. 두 표지 모두의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 우측 상단에 ‘宗廟’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재장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三年十二月/藏書閣再裝’이라는 글이 2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無郭, 無絲欄, 無版心의 楮紙를 사용하여 간행한 油印本으로, 行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 중 四周雙邊 朱絲欄, 13行, 上下向朱魚尾, 판심제 아래에 ‘李王職’이 인쇄된 李王職用罫紙를 사용하여 필사한 부분도 있다. 인쇄한 부분이나 필사한 부분의 내용을 검게 칠하고 수정한 부분이 나타난다. 본문 곳곳에 ‘李玄九’, ‘鄭寅煥章’ 등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1932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書式, 廟殿宮陵園壇墓祭監以上住所錄, 실제 서식에 따라 작성한 書類綴 등이다.
 먼저 ‘書式及新規採用에 關한 注意’라는 제목으로 死亡屆, 死亡賜金請求書, 辭職願, 新規採用 관련 서류 등의 서식을 나열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死亡屆는 殿·宮·陵·園·壇·墓 등의 근무처와 직임,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사망한 일시와 장소 등을 사망한 사람의 부인이나 장남이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 死亡診斷書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때 사망계를 받는 사람은 ‘宮內大臣’이나 ‘李王職長官’으로 기재했는데, 사망자의 직임이 判任官 以上일 경우는 궁내대신, 雇員 以下일 경우에는 이왕직장관 앞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는 다른 서식에서도 동일하다. 死亡賜金請求書의 기재사항은 사망계와 같으나, 첨부 문서는 除籍謄本, 印鑑證明으로 다르다. 辭職願은 사유와 날짜, 근무처, 직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게 하고, 醫師診斷書를 첨부하게 하였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履歷書, 新元證明, 健康診斷, 民籍謄本, 身元保證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다른 서류는 1통인 데 비해 신원보증 서류는 판임관 이상은 3통, 고원 이하는 2통을 제출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廟殿宮陵園壇墓祭監以上住所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능원 담당자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咸興本宮, 永興本宮, 肇慶廟, 慶基殿은 典祀補와 祭監 各 1人, 濬慶墓, 永慶墓, 肇慶壇, 綏慶園, 懿寧園, 永懷園, 孝昌園, 順康園, 昭寧綏吉園, 永徽崇仁園參奉과 祭監 各 1人, 七宮은 典祀 1人과 典祀補 2人, 完王宮은 祭監 1人, 宗廟는 典祀 1人과 典祀補 3人, 齊陵, 長陵, 恭順永陵, 智陵, 懿陵, 章陵, 厚陵, 隆健陵, 溫陵, 西五陵 一圓, 思陵, 宣靖陵, 英寧陵, 裕陵, 貞陵, 泰康陵, 西三陵, 義陵, 洪陵, 淑陵, 光陵徽慶園, 莊陵, 純陵, 定和陵, 東九陵, 德安陵, 獻仁陵 등의 陵은 參奉 2人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모음이 있다. 여기에는 ‘禮 第289號’로, 1932년 11월 11일에 작성한 居住願이 謄寫되어 있는데, 대개 종묘 부속 건물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건물 약도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에 작성된 종묘에서 근무하는 守僕 朴英煥의 사직원이 첨부되어 있다. 그 외에도 1930년에 작성한 忌引屆, 서오릉 일원에 근무한 아버지에 대해 아들 李星九가 제출한 사망계와 사망사금청구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32년 9월 8일에 ‘李王職人 第422號’로 이왕직 서무과장 末松熊彦의 명의로 작성된 依命通牒이 수록되어 있는데, 9월 15일부터 개정된 서식용지를 사용하도록 정한 내용이었다. 이어서 賜暇願, 賜暇旅行願, 轉地療養願, 看護願, 旅行看護願, 通勤證明願, 缺勤屆, 祭日屆, 忌引屆, 遠慮屆, 轉居屆, 應召屆, 改印屆 등 다양한 서식이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1930년이왕직에서 사용한 여러 서식의 양식과 이 양식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실려 있어 당시 공문서식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소록에 수록된 각 廟·殿·宮·陵·園·壇·墓를 담당하는 관원들의 직임과 주소, 성명을 통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조선 왕실의 능묘를 관리한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 2-日帝時期』, 韓國學中央硏究院, 2007.

집필자

권석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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