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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고인속빙의정서(米國人高仁續聘議定書)

자료명 미국인고인속빙의정서(米國人高仁續聘議定書) 저자 궁내부(宮內府) 편(編)
자료명(이칭) 米國人高仁續聘議定書 저자(이칭) 宮內府(朝鮮)編
청구기호 K2-4876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信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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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8(융희 2년)
· 청구기호 K2-4876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궁내부(宮內府)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8.5 X 19.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0×15.0㎝
· 인장 宮內府次官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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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8년(융희 2)대한제국궁내부에서 미국인 코윈을 고용하기 위해 작성한 의정 문서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米國人高仁續聘議定書’이다. 不分卷 1冊(11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黑魚尾, 판심 상단에 ‘宮內府’라고 인쇄된 형태의 朱色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으로 된 筆寫本으로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본문 중에 정방형의 ‘宮內府次官章’이 날인되어 있고, 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三年十二月藏書閣再裝’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본서가 1973년에 改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1908년 대한제국宮內府 主殿院 電務課에서 미국인 코윈[高仁]을 기관수로 고용하기 위해 작성한 일종의 의정 증서이다. 모두 4부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각 문서의 제목은 없고, 국한문 혼용체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문서의 필체만 다르고 그 외는 필체도 동일하다. 내용 중에 본 문서는 궁내부 차관·기관수·미국총영사관·통감부 등 4곳에서 보관한다고 했는데, 이런 연유로 4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문서 말미에 ‘大韓隆熙二年’의 날짜와 궁내부 차관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의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다.
 코윈1904년(광무 8)에 설립된 한미전기회사에서 일한 공로로 이듬해 고종 황제로부터 훈장을 하사받았고, 1906년(광무 10)에는 평양삼등군 등의 탄광에 파견되어 장부를 조사하고 실상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대한제국과 인연이 깊은 미국인이었다. 당시 전차의 기관수는 일본인이었는데, 일본인 종사자들이 갑자기 전차 운행을 거부하여 코윈이 담당하게 되었다.
 계약 내용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계약 기간은 1908년 10월 1일부터 2년이며, 월급은 250원, 주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매월 사택비 30원을 지급받았다. 主殿院卿 및 전무기사의 지휘 아래 일하였으며, 기계 운전 시간과 기타 필요한 시간에 대리인을 쓸 수 없고 일요일에만 쉬었다. 만일 기관수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궁내부에서 통감부로 알리고, 통감부는 미국총영사관에 알려 사퇴하게 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퇴 날짜까지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관수는 3개월 전에 사퇴 의사를 알려야 했다. 궁내부에서 해약을 원할 때는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수는 원래 한성에 거주하던 사람이므로 계약 만료나 해고할 때에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병이 날 경우에 30개월 이내의 휴가를 주고 월급과 사택료를 지급하지만, 30개월이 넘으면 반액을 지급하고, 60개월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기 외국인 고용 방식 및 계약 사항 등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계약 기간, 월급 조건, 사택비 및 귀국 여비의 지급 여부, 病暇 조건과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궁내부 주전원 전무과 소속의 기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王室圖書解題-大韓帝國期』, 韓國學中央硏究院, 1979.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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