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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기회사계약서역번(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繙)

자료명 한미전기회사계약서역번(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繙)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번 , 한미전기회사계약서역繁(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번) 저자(이칭) 外部編 , 외부 편(外部 編)
청구기호 K2-4875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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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4(광무 8년)
· 청구기호 K2-4875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0.0 X 19.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5×14.2㎝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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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4년(광무 8)대한제국미국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국한문본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繙’이다. 不分卷 1冊(7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光武八年(1904)二月’, 面紙에 ‘光武八年(1904)二月十九日’, ‘韓美電氣會社契約書譯繙’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판심 상단에 ‘韓美電氣會社’라고 인쇄된 형태의 朱色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의 筆寫本으로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三年十一月藏書閣再裝’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본서가 1973년에 改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1904년 2월 19일에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은 李學均 대표와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인 콜브란[高佛安, H. Colebran]·보스트윅[寶時旭, F. R.Bostowick]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이다. 계약은 모두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 말미에 콜브란보스트윅이 도장을 찍고 이학균이 서명하는 자리에 실제로 날인한 흔적은 없고 글자로만 기재되어 있다. 증인으로 미국콜브란대한제국玄尙健의 이름이 있고,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가 비준하는 자리에 ‘御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아울러 주차한성미국총영사 패덕[巴德, Gordon Paddok]이 두 미국인의 서명과 도장·고종 황제의 ‘啓’字 印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본인 서명 및 大美國總領事館之印을 찍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미국총영사가 증명한 날짜는 그해 3월 3일로 기재되었다. 이상과 같이 문서에 실제 서명과 날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본이 아닌 寫本으로 추정되며, 제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문 계약서의 국한문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콜브란보스트윅은 한성전기·철도·전등·전화 등의 영업 특권과 그와 관련된 재산의 정당한 소유주로 인정받았다. 그들은 일본 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해 5월 13일까지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에 황제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받기로 하였다. 만일 3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먼저 지급한 40만 원을 위약 벌금으로 하고 제반 손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과의 계약과 인허권 및 특권을 이미 비준하였고, 3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면 미국의 현행 법률 및 합자영업규정에 따라 ‘한미전기회사’라고 칭하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였다. 회사의 자본금은 일본 돈 150만 원으로 하되, 자본금의 절반은 대한제국 황제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인 2명에게 부속되었다. 회사의 명칭은 15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전기철도와 전등 영업은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콜브란 등은 35만 원의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전기철도 영업을 실시하되, 만일 동일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자영업을 불허한다고 하였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전차철도·전등·전화·궤도철 등의 시설과 부속 가옥 및 종로사무소 등을 회사에 교부하였다. 영업을 개시하면 궁궐 안에 전등을 설치하고 궁내부대신이 그 가격을 지급하며, 궁궐 안에 다른 회사의 전등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였다.
 회사의 확장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한제국 황제에게 공채권의 절반을 모집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강하게 요청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의 모든 사무는 콜브란 등과 그 대리인이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고종 황제는 영어를 아는 사람 1명을 검찰관으로 임명하여 각종 서류와 회계를 검사하고 대조하게 하였다. 매해 연말에 사업 시말서를 한문과 영문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도 하였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기 전기·철도·전화 등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한미전기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의 운영 방침과 자본금 운영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王室圖書解題-大韓帝國期』, 韓國學中央硏究院, 1979.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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