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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흠차주차위임장(諭欽差駐箚委任狀)

자료명 유흠차주차위임장(諭欽差駐箚委任狀) 저자 외부(外部) 편(編)
자료명(이칭) 유흠차주차위임장(諭欽差駐箚委任狀) , 諭欽差駐箚委任狀 저자(이칭) 外部編 , 외부 편(外部 編)
청구기호 K2-4870 MF번호 MF35-40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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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4(광무 8년)
· 청구기호 K2-4870
· 마이크로필름 MF35-408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외부(外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23.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2×17.5㎝
· 인장 大朝鮮國大君主寶, 外部大臣之印, 大朝鮮國寶, 大韓國璽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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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7년(고종 24)부터 1904년(광무 8)까지 외교대사를 파견할 때 작성한 6건의 문서를 모아놓은 자료다.
서지사항
 表題는 ‘諭欽差駐箚委任狀’이다. 不分卷 1冊(21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無魚尾의 朱絲欄이나 일정하지 않다. 본문도 10行19字로 된 筆寫本이나, 판식의 변화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본문 중에 정방형의 ‘大朝鮮國大君主寶’, ‘大朝鮮國寶’, ‘外部大臣之印’, ‘大韓國璽’가 날인되어 있고, 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三年十二月藏書閣再裝’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본서가 1973년에 改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왕의 명령서[訓諭], 즉 위임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문서 말미에 국새를 찍고,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문서를 발급한 담당자의 직책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제1문서는 1887년(고종 24) 6월 24일에 高宗(1852~1919, 재위 1863~1907)이 閔泳駿(1852~1935)을 외교대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특파할 때 내린 것이다. 말미에 국새가 찍혀 있고, 독판교섭통상사무 徐相雨(1831~1903)의 이름이 적혀 있다. 조선국 대군주가 종2품 협판 내무부사 민영준을 辦理大臣으로 일본국 수도에 특파하여 주차하기를 명한다는 외교 위임장이다. 고종민영준이 충성스럽고 근실하여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임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판리대신은 조선과 조약을 맺은 국가에 머무르면서 외교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1886년(고종 23) 일본에 처음 파견되었고, 후에 辦理公使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2문서는 1897년(광무 1) 3월 22일에 종1품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閔泳煥(1861~1905)을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의 흠차주차특명전권대사로 특파할 때의 위임장이다. 고종민영환이 각국의 수도에 가서 교섭과 통상의 일을 처리하고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말미에 국새를 찍고, 외부대신 李完用(1859~1926)의 이름과 인장을 찍었다. 같은 해에 민영환유럽의 각국을 예방하였는데,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19~1901, 재위 1837~1901) 즉위 60년 축하식에 참석하고, 러시아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NicholasⅡ, 1868~1918, 재위 1868~1917)에게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고 귀국하였다.
 제3문서는 1895년(고종 32)徐光範(1859~1897)을 흠차주차미국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특파하는 명령서이다. 고종서광범미국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 나라의 풍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공사로 임명하였다. 서광범에게 미국과 친목 및 和好에 힘쓰고 본국과 관계된 정보는 바로 보고하며, 조선의 상인과 국민의 왕래 및 거주를 보호하고 통상을 활발하게 할 방안을 도모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미국에 있는 각국 공사 및 영사와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가져 각국의 일을 상세히 알아내어 보고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4문서는 1897년(건양 2)미국 뉴욕 총영사를 다시 총영사로 명한다는 명령서이다. 총영사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5문서는 1900년(광무 4)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온 영국 하원의원 모건[摩賡, William Pritchard Morgan, 1884~1924]을 대한제국한국명예런던주차총영사관으로 임명하는 명령서이다. 대한제국영국의 상호조약을 따르고 대한제국 신민의 유학 활동을 보호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각국의 영사관과 추호도 다름없이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당시 모건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 조선의 관립영어학교 학생들과 함께 출국하여 그들이 영국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제4문서와 제5문서 말미에 고종 황제경운궁(후에 덕수궁)에서 친필로 작성하고 국보를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종 황제의 수결도 있다.
 제6문서는 1904년(광무 8) 2월 6일 고종 황제가 종2품 외부협판 朴鏞和(1871~1907)를 흠차주차영국특명전권공사로 특파하는 명령서이다. 고종의 수결이 있으며, 말미에 외부대신서리 李址鎔(1870~1928)의 이름이 있고 외부대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1880년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조선대한제국 외교관의 임무와 역할, 각종 외교 활동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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