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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국조약빙신장존안(大比國條約憑信狀存案)

자료명 대비국조약빙신장존안(大比國條約憑信狀存案) 저자 예조(禮曹) 편(編), 윤용선(尹容善) 봉칙찬(奉勅撰)
자료명(이칭) 大比國條約憑信狀存案 d尹容善奉효撰 저자(이칭) , 윤용선 편(尹容善 編)
청구기호 K2-4868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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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0(광무 4년)
· 청구기호 K2-4868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윤용선(尹容善) 봉칙찬(奉勅撰)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3.0 X 23.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판식 반곽(半郭) 24.2×17.4㎝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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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0년(광무 4) 대한제국벨기에[大比國]와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내린 詔令의 필사본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大比國條約憑信狀’이다. 不分卷 1帖(2張) 구성의 帖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白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이다. 표지 우측 상단에 ‘光武四年(1900)十一月’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無魚尾의 朱絲欄이며, 본문은 10行21字로 된 筆寫本이다.
체제 및 내용
 1900년 11월 16일에 대한제국고종 황제(1852~1919, 재위 1863~1907)가 유럽의 전형적인 영세중립국인 벨기에와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내린 조령 문서이다. 공식 조령에 있어야 할 ‘御押’과 ‘御璽’의 위치에 글자 표기만 되어 있는 異本으로서, 원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문서를 작성한 의정부 의정 尹容善(1829~190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윤용선의 도장은 날인되지 않고 ‘印’이라는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본 조령은 대한제국벨기에와 통상조약을 논의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정2품 정헌대부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朴齊純(1858~1916)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벨기에 군주가 파견한 전권대신과 마음을 다해 의논하고 타협함으로써 두 나라의 우호를 두텁게 하고자 特旨를 내리고 황제의 친필로 署押하고 어새를 찍어 믿음을 보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립을 유지하고자 서양 열강들과 외교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유럽 각국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독립국임을 알리고 일본의 불법 침략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각종 조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제국벨기에1901년(광무 5) 3월 23일에 양국의 외교 사신 주재, 조선에서 벨기에 상인의 각종 상업 활동과 치외법권 보장, 양국인의 조난 구조 활동 보장 등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한비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벨기에 선척의 입출항, 화물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세금의 탈루 방지 등 3개 조항의 한비조약부속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서울벨기에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때 벨기에의 전권대사 뱅카르[方葛, Vangal]가 초대 영사로 부임하여 1909년(융희 3)까지 서울에 상주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 문서와 유사한 내용의 벨기에 통상조약과 벨기에 전권대사 뱅카르에 대한 기록이 『고종실록』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참고해볼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벨기에의 외교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근대 외교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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