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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法學通論)

자료명 법학통론(法學通論) 저자 장도(張燾)
자료명(이칭) 法學通論 저자(이칭) 張燾編
청구기호 K2-4863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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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5(광무 9년)
· 청구기호 K2-4863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장도(張燾)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1.9 X 15.7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가장(假裝)
· 수량 1책(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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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5년(광무 9)에 설립된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의 법학 관련 교재이다.
서지사항
 表題와 卷首題, 版心題는 ‘法學通論’이다. 1冊(12張) 구성의 假綴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회색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펄프지를 사용하였다. 표제 아래에 ‘自一頁至卄四頁’이라고 분량을 표기하였으며, 표지에 ‘光武九年(1905)四月度’, ‘普成專門學校’라고 묵서하였다. 판식이 없는 新鉛活字本이며, 본문은 14行33字로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의 법학 교과서이다. 목차는 없고 1편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 제4절 ‘법학과 인사학’의 마지막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난 것으로 보아 뒷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汎論의 제1장 緖論에 법학통론의 의의와 法學講究의 방법이 정리되어 있다. 법학통론은 법학 전체의 개념과 원칙 및 각 부분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으로서 전문 법학을 시작할 때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제2장 법학 강구의 방법에서는 法文解釋法과 法理硏究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문해석법에는 법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逐條的 해석법과 논리적 해석법이 있고, 법리연구법에는 실험적 또는 이상적 연구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 법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학문에 有形學과 無形學이 있는데, 법학과 사학·경제학 등은 무형학이라고 하였다. 근래 유형학 연구에 사용하는 관찰 실험 등의 방법을 무형학에 응용하는데, 이를 최근의 新學派, 즉 ‘進化主義’라고 칭하였다. 또한 학문을 人事學과 物質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학은 직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학이고, 천문학·물리학처럼 연구의 대상이 인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학문을 물질학이라고 하였다.
 본 자료는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의 강사이자 저자인 張燾(1876~?)가 법학통론의 강의를 위해 출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도의 본관은 德水이며, 武官인 張厚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5년(고종 32)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있는 慶應義塾에 입학하여 1896년에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이어 도쿄법학원에 입학하여 1899년(광무 3)에 졸업하였다. 같은 해에 일본의 대심원·도쿄지방재판소 등에서 실무 견습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1905년(광무 9) 사립보성전문학교의 강사가 되어 법학통론과 형법을 가르쳤다. 1908년(융희 2)에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인의 소송을 대리하여 변호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다.
특성 및 가치
 한국법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서양 법학을 배웠다고 평가받는 법률가가 편찬한 법학서로서, 근대 법학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보성전문학교의 법학 교과서인 『민법총론』(K2-4862)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본다면, 근대 학문 및 법학의 초기 모습과 변화 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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