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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民法總論)

자료명 민법총론(民法總論) 저자 신우선(申佑善)
자료명(이칭) 民法總論 저자(이칭) 申佑善編
청구기호 K2-4862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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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5(광무 9년)
· 청구기호 K2-4862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신우선(申佑善)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1.9 X 15.7
· 판본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 장정 가철장(假綴裝)
· 수량 1책(冊)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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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5년(광무 9)에 설립된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의 민법 관련 교재이다.
서지사항
 表題와 卷首題, 版心題는 ‘民法總論’이다. 1冊(18張) 구성의 假綴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회색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펄프지를 사용하였다. 표제 아래에 ‘自一頁至卅六頁’이라고 분량을 표기하였으며, 표지에 ‘光武九年(1905)四月度’, ‘普成專門學校’라고 묵서하였다. 판식이 없는 新鉛活字本이며, 본문은 14行33字로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의 법학 교과서 가운데 민법 관련 교재이다. 목차는 없고, 緖論 3장과 제1편 총칙 및 제1장의 제2절 제3관까지만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쪽수의 내용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난 것으로 보아 뒷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에 민법의 의의와 연혁 및 體裁 등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民法’이라는 용어가 로마시민법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로 계승되었고, 민법의 본질이 인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1편 총칙에서 物權·債權·친족·상속 등 민법의 적용 범위 및 사람과 법인, 권리의 객체인 ‘物’에 대한 사항이 설명되었다. 이어 제1장 ‘人’은 사람에 대한 민법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절 ‘私權享有’에 公權과 상대되는 私權의 의의 및 인간의 출생·생명·생존·상속 등의 정의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권리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실려 있다. 옛날에는 로마법처럼 배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9세기에 이르러 내·외국인의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외국인도 본국인과 동일한 범위의 권리를 갖는 상호주의가 채용되었으며, 19세기 후반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원칙상 동일한 사권을 향유하는 평등주의가 채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제2절 ‘능력’은 의사 능력이 불완전하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와 정신 장애로 통상 행위의 이해관계에 대해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禁治産者를 비롯하여 노쇠·질병·불구 등으로 심신 활동이 미약해서 사실상의 능력이 불완전한 準禁治産者에 대한 민법 사항이 적혀 있다.
 보성전문학교는 설립 당시 법률학전문과와 이재학전문과가 있었다. 1907년(융희 1)에 법률학전문과 33명, 이재학전문과 18명을 첫 번째 졸업생으로 배출했다. 당시 「사립보성전문학교규칙」을 보면, 일반 교과서는 각 담임 강사가 편술한 것을 출판하여 강의록이라 부른다고 하였는데, 본 자료도 강사이자 저자인 申佑善(1873~1943)이 법률학전문과의 민법 관련 강의를 위해 출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우선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平山이다.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14명의 강사(현재 교수에 해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관비유학생으로 1895년(고종 32) 일본慶應義塾에 입학하여 1896년(고종 33) 보통과, 1897년(광무 1) 고등과를 졸업하고, 그해 도쿄의 專修學校에 입학하여 1900년(광무 4)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01년(광무 5) 일본에서 귀국하여 1904년(광무 8)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1905년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활동하였다. 1906년(광무 10) 탁지부의 참서관과 서기관 등을 역임하였고, 1912년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8~1923년충청남도 아산군수를 역임하였다. 1928년일본 쇼와(昭和)천황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특성 및 가치
 2017년고려대학교에서 창립 110주년을 맞아 ‘1905’ 시리즈의 하나로, 본 자료의 책명과 내용의 일부가 거의 같은 『민법총론』을 번역·간행하였다. 고려대학교의 간행본은 서론 4장과 본론 6장 등으로 구성되고 모두 260쪽이다. 그 가운데 본 자료는 서론의 제4장부터 본론의 제1장 제2절 제3관까지에 해당한다. 본 자료의 쪽수가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판본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절 등의 제목도 조금 다르고, 내용도 약간 소략하고 산만하며, 한자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서술되었다. 이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본 자료는 『민법총론』의 초기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우리나라 근대 법학의 교과서로서 민법 분야의 초기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보성전문학교의 법학 관련 교재인 『법학통론』(K2-4863)이 소장되어 있다. 본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근대 법학과 법률 용어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변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신우선 지음, 명순구 옮김, 『民法總論』,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12.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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