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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소제조도통사장관장교군병총수안(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

자료명 무위소제조도통사장관장교군병총수안(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 저자 무위소제조청(武衛所提調廳) 편(編)
자료명(이칭)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 저자(이칭) 무위소제조청(조선) 편(武衛所提調廳(朝鮮) 編) , 武衛所提調廳(朝鮮)編
청구기호 K2-4858 MF번호 MF16-142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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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79(고종 16년)
· 청구기호 K2-4858
· 마이크로필름 MF16-1425
· 기록시기 1879~1881年(高宗 16~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무위소제조청(武衛所提調廳)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17.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판식 반곽(半郭) 25.3×17.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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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79년(고종 16)부터 1881년(고종 18) 사이에 왕궁 호위 부대였던 武衛所의 관원 및 무관들의 수효를 기록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 卷首題는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이다. 不分卷 1帖(18面) 구성의 帖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藍色 비단이며, 본문의 종이는 黃染이 된 壯紙를 사용하였다. 표제는 제첨을 별도로 만들어 그 위에 묵서하였다. 판식은 上下雙邊, 有界, 無魚尾의 烏絲欄이며, 본문은 8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다. 권수면에 提調 閔謙鎬(1838~1882), 都統使 李景夏(1811~1891)가 기록되어 본서의 작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1873년(고종 10) 고종의 친정과 함께 왕궁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무위소는 기존 武衛廳과 訓鍊都監의 500명으로 구성되었다가 뒤에 여러 군영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1,200여 명으로 편제되었다. 1881년 武衛營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왕궁 호위 및 한성부 치안 유지를 담당하였다. 본 사료는 무위소의 편제상 정원 숫자를 提調, 都統使, 將官, 將校, 軍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본문에서 명단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뒷부분에 전체 숫자를 提調 1명, 都統使 1명, 從事官 1명, 將官 32명, 別選軍官 26명, 額外武勇衛 27명, 監官 6명, 別付料 12명, 別軍官 4명, 藥房 1명, 鍼醫 1명, 畵員 1명, 寫字官 1명, 將校 356명, 弓矢人 11명, 僧將校 49명, 軍 3,499명, 僧軍 372명 등 전체 인원 4,399명으로 기재하였다. 이때 군 3,499명은 다시 別細樂手 20명, 兼內吹 44명, 鄕軍 906명, 卜馬軍 155명 등으로 구성된다. 무위소의 주 전력은 향군과 승군이며, 기타 부대의 운영 인원이 편제되어 있었다. 閔謙鎬무위도통사로 임명된 시점이 1879년(고종 16) 3월인 점에서 본 자료는 1879년부터 188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개항 이후 조선의 정치·군사·외교관계가 군사력의 향배에 따라 전개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종의 친정 이후 강력한 왕권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된 조선의 군사정책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며, 무위소의 구체적인 편제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김경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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