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세찬미(셰찬미)

자료명 세찬미(셰찬미) 저자 회계원(會計院) 편(編)
자료명(이칭) 셰찬미 , 셰찬미(셰찬미) 저자(이칭) 회계원 편(會計院 編) , 會計院編
청구기호 K2-4847 MF번호 MF35-40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4
· 청구기호 K2-4847
· 마이크로필름 MF35-4081
· 기록시기 1864~1906年(高宗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회계원(會計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8.8 X 1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첩장(帖裝)
· 수량 1첩(帖)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조선 왕실에서 지급한 歲饌米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병인계춘셰찬미훈조졈심미염반도’이다. 不分卷 1帖(42面) 구성의 折帖本으로, 표지와 본문 모두 黃色 粉板을 사용하였다. 面紙에 ‘隆熙年代物價資料’라고 묵서되어 있으나, 병인년과는 거리가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無魚尾이며 칼로 긁어놓은 형태이다. 본문은 7行字數不定으로 된 筆寫本이며, 순한글로 작성되었다..
체제 및 내용
 歲饌은 조정에서 연초가 되면 조정 대신이나 종실 등에 쌀, 고기, 생선, 소금 등을 하사하던 관습을 말한다. 조정뿐만 아니라 사대부들도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음식을 보내어 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세찬미는 세찬으로 지급되던 쌀이다. 왕실에서 지급하는 세찬은 법으로도 규정되었다. 『六典條例』에 따르면, 종친부평안도 의주용천에 소재한 둔전의 소출로 당상관 및 원역들의 세찬미를 지급하였고, 충훈부도 매년 유사당상과 도사, 녹사, 원역 등에게 세찬으로 동전을 지급하였다. 두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六曹 등 대부분의 관청에서 세찬조의 비용이 책정되었다. 세찬은 현직에 있는 관원뿐만 아니라, 실직을 거친 당상관 가운데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와 실직을 거친 당하관 가운데 나이가 80세 이상한 자에게도 지급되었다. 또한 登科한 아들이 5명인 자에게도 예조를 통해 세찬미와 대구, 소금 등이 지급되었다. 본 문서의 세찬은 왕실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세찬미는 수여자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예컨대 궁의 경우 쌀 12석, 방은 7석, 안상궁 3두 5승, 니상궁과 지상궁은 각각 2두를 받았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한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공문서에 한문과 한글을 혼합하여 사용한 예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문서처럼 모든 내용을 한글로 작성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문서를 작성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찬을 지급하는 기관도 알 수 없다. 문서의 후반부에 정월길경가미를 지급한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비록 기록된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조선 후기 왕실의 연초 풍습과 세찬의 지급 규모, 대상자의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성 및 가치
 조선시대 세찬미의 수여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문서 전체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어 조선 후기 정부 기관의 한글 사용 추이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가치가 있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