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춘관통고(春官通考)

자료명 춘관통고(春官通考) 저자 유의양(柳義養)
자료명(이칭) 春官通考 저자(이칭) 柳義養(朝鮮)編
청구기호 K2-4831 MF번호 MF16-1421~142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8(정조 12년)
· 청구기호 K2-4831
· 마이크로필름 MF16-1421~1424
· 기록시기 1788~1789年(正祖 12~1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유의양(柳義養)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4 X 21.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8책(冊)(전(全) 목록(目錄) 2책(冊), 본문(本文) 96권(卷) 60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1×15.3㎝
· 인장 奉謨堂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788년(정조 12)柳義養(1718~?)이 정조의 명에 따라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연혁과 제도·儀註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題, 板心題, 卷首題는 ‘春官通考’이다. 目錄 2卷, 本集 90卷, 共58冊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각 책마다 표제 아래에 책차가 표기되어 있고 書腦에 ‘共六十二’라고 묵서되어 있어 본서가 落帙임을 알 수 있으며, 결락된 것은 9冊(卷14, 15), 12冊(卷20, 21), 34冊(卷55), 59冊(卷94)이고, 完帙의 구성은 目錄 2卷, 本集 96卷, 共 62冊이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판심 하단에 ‘禮曹上’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朱色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18字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으로 圖像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목록 2책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朱絲欄으로 본집과 판식이 다르다. 각 책의 권수면에 정방형의 ‘奉謨堂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편찬자 유의양은 字가 ‘季方’‚ 號가 ‘後松’이며, 1763년 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1781년 예조참의로서 『春官志』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후 『宮園儀』 增修‚ 『國朝五禮通編』·『春官通考』 편찬을 주관하는 등 정조 대국가전례 정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서에는 편자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弘齋全書』에 실린 「群書標記」의 『春官通考』에 대한 설명에 편자가 유의양으로 기록되어 있다.
 『春官通考』의 완질은 目錄 2책과 본문 96권 60책으로 총 62책인데, 본서는 이 중 본문의 제9·12·34·59책 등 4책이 빠져 있는 결본이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목록 2책 중 상책에 본문 제1~30책, 하책에 제31~60책에 수록된 항목들이 권별로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문 중 제1~26책(권1~45)에 吉禮, 제27~45책(권46~72)에 嘉禮, 제46책(권73~74)에 賓禮‚ 제47책(권75~76)에 軍禮‚ 제48~60책(권77~96책)에 凶禮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吉禮: 社稷(권1~3)‚ 宗廟(권4~13)‚ 景慕宮(권14~15)‚ 陵寢(권16~23)‚ 眞殿(권24~26)‚ 宮廟(권27)‚ 文宣王廟(권28~32)‚ 啓聖四聖祠·四學(권33)‚ 成均館·鄕校(권34)‚ 文宣王廟(권35~37, 圖說·儀註)‚ 院祠(권38~39)‚ 風雲雷雨山川城隍(권40)‚ 先農·先蠶(권41)‚ 雩·榮(권42)‚ 靈星·馬祖·先牧 등(권43)‚ 關王廟·歷代 始祖 등(권44)‚ 歷代 陵墓·私祭禮(권45). ② 嘉禮: 事大諸禮(권46)‚ 皇華來往年紀(권47)‚ 登極·嗣位·聽政·傳位·誕日 등(권48)‚ 冕服·冠服圖說·鹵簿圖說·樂器圖說·尊罍圖說·几杖圖說·輦擧(권49)‚ 鹵簿·儀仗·軒歌·鼓吹圖說(권50)‚ 朝儀(권51)‚ 嘉禮(권52~54)‚ 冠禮·入學(권55)‚ 上尊號·冊封(권56)‚ 賀禮(권57)‚ 方物·貢膳故實(권58)‚ 貢膳(권59)‚ 賀禮(권60)‚ 糶糴褒·臣諡(권61)‚ 繼後(권62)‚ 宴禮(권63)‚ 耆社(권64)‚ 宴禮儀註(권65)‚ 幸溫泉·幸陵·行幸·移御(권66)‚ 擧動日記 등(권67)‚ 胎峯·御眞(권68)‚ 科制(권69~72). ③ 賓禮: 宴朝廷使儀·倭使接待舊禮 등(권73~74). ④ 軍禮: 軍禮故實·兵器圖說·形名圖說·大射·鄕射·講武 등(권75~76). ⑤ 凶禮: 顧命·初終~祔廟(권77~81)‚ 懿昭世孫喪受敎(권82)‚ 致祭(권83)‚ 臨吊·起復·國忌·私喪葬(권84)‚ 享魂殿齋戒·執事官·初終圖說·襲奠圖說·小喪奠饌圖說 등(권85)‚ 治葬圖說·請諡宗廟圖說·神主圖說·服玩圖說·明器圖說·車轝圖說·凶儀仗圖說·虞祭設饌圖說 등(권86)‚ 凶禮儀註(권87~96). 이 중 본서에 누락된 부분은 제9책(권14~15) 景慕宮의 제도와 儀註, 제12책(권20~21) 여러 陵·園·廟에 대한 설명, 제34책(권55) 왕세자 冠禮와 入學禮, 제59책(권94) 練祭·禫祭·祔廟 관련 의주 등이다.
특성 및 가치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연혁과 제도·의주의 변화상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 분야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책이다.

참고문헌

김문식, 「조선시대 국가전례서 편찬 양상」, 『장서각』 2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KCI
김지영, 「18세기 후반 국가전례의 정비와 『春官通考』」, 『한국학보』 114, 일지사, 2004.

집필자

강문식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